1.1. 시공의 적정성
1.1.1. 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은 소요의 강도와 철근의 배근 등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하며 아울러 완성된 구조물에 대한 부재의 규격과 함께 시공이음, 긴결재의 Hall, 곰보 등 표면 결함에 대하여도 적합한 처리를 하여 구조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1.1.2. 콘크리트 부재의 규격관리 기준
[표 4-7] 콘크리트 부재의 규격관리 기준
항목 공종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각부분의위치의 허용차 |
단면치수의 허용차 |
기둥, 벽 등의 연직성 |
콘크리트 내외장 마무리(평탄성) | |||
기둥 보 벽 |
바닥지붕 슬래브의 두께 |
기초 | |||||
철근 콘크리트 |
±20 |
-5 +20 |
-5 +20 |
-10 |
|
마무리두께:7mm미만 |
1m당 10이하 |
마무리두께:7mm이상 |
3m당 10이하 | ||||||
제물치장 마무리 |
3m당 10이하 | ||||||
고내구성 콘크리트 |
±20 |
-5 +20 |
-5 +20 |
-5 |
|
|
|
원자력발전소시설의 콘크리트 |
수직방향의 위치 ±20 연직방향의 위치±30 |
-5 +20 |
-5 +20 |
|
h≤5:±10 5≤h≤15±20 15<h:±30 |
|
|
(주) 규격관리의 시기 및 회수는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 후 측정가능한 때
h : 해당 부재의 연직방향의 길이
1.1.3. 표면결함의 보수방법
(1) 벌집과 기타 결함 있는 콘크리트는 단단한 콘크리트 층까지 제거해야 한다. 연단부는 표면에 수직하거나 조금 덜되게 톱으로 절단하고, 깃털연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수할 구역과 그 둘레의 15cm이상 구역은 적셔서 보수한 모르타르의 물을 흡수하지 않게 해야 한다.
(2) 돌주머니나 유사한 결함 또는 공극이 철근을 노출시키는 곳에서는 보수용 모르타르에 적합한 물림을 주도록 철근배후의 단단한 표면까지 절취하고, 모르타르가 노출된 철근을 감싸게 해야 한다.
(3) 보수용 모르타르가 콘크리트에 밀착되도록 그라우트나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포틀랜드 시멘트와 모래의 부피가 1:1 배합이 되게 하고, 탁한 크림 정도의 질기가 되게 혼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비질해서 붙여야 한다. 시판용 모르타르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에 부착시켜야 한다.
(4) 보수용 모르타르는 큰 골재를 없앤 것 말고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와 대략 같은 배합으로 혼합해야 한다. 배합은 젖은 부피로 포틀랜드 시멘트와 모의 비가 1:2:5이상 되지 않게 하고, 모르타르와 주위의 콘크리트가 건조되었을 때의 색상이 어울리게 되도록 보 통 회색시멘트의 일부를 백색시멘트로 대체해야 하며, 백색시멘트의 배합비는 실제 결함면의 보수 전에 시험배합에서 시험구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5) 표면수가 보수할 면에서 증발한 후에 부착제를 표면 속으로 넣고, 부착제가 물을 거의 잃었을 때 보수용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모르타르는 다져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위의 표면보다 보수한 표면이 조금 높게 남도록 깎아 내어야 한다. 초기 수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수한 전 부위는 최종마무리가 되기 전 1시간 이상 교란되지 않게 해야 하고, 보수한 면은 7일 이상 적셔두어야 한다.
(6) 보수한 표면은 주변 콘크리트의 표면 조직과 어울리도록 반듯하게 마무리하고, 수평, 수직 또는 평면이 되도록 표면을 갈거나 메워야 한다.
(7) 마무리 작업에서 노출된 벽에 대해서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은 채우고
인접표면과 같게 마무리해야 한다. 벽을 관통하는 구멍에 대해서는 구멍을 완전하게 메우는데 주입총이나 다른 적합한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8) 모르타르로 보수하기에 너무 크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벌집이나 돌주머니를 보수할 때는 단단한 표면까지 깎아내고 단단하게 부착된 표면이 되도록 바닥 콘크리트에 홈을 만들고 모르타르를 채워야 한다. 보수할 면은 마무리 작업으로 노출된 인접 표면의 조직과 어울리게 해야 한다.
(9) 인접 표면의 조직과 색상에 어울리지 않거나 보수가 잘못된 위치에서의 보수작업은 보수 작업이 시방요건과 합치할 때까지 감리자가 요구하는 대로 제거해서 다시 시공해야 한다.
(10) 막방수를 하게 될 표면에 있는 지느러미와 느슨한 재료는 제거하고, 공극과 균열은 인접 표면과 같게 보수해야 한다.
1.1.4. 슬래브 및 보의 균열 보수
결함 |
결함정도 |
보수공법 | ||
균열 |
균열폭 0.2mm미만 |
진동 小 |
퍼티상의 에폭시 수지 바름 | |
진동 小 누수 가능성 |
초저점도 에폭시 수지 저압충진 | |||
균열폭 0.2~1.0mm미만 |
관통 |
균열부 에폭시 수지 주입 | ||
비관통 |
진동 大 | |||
진동 小 | ||||
균열폭 1.0mm이상 |
진동 大 |
균열부 V-CUTTING후 탄성 실링재 충진 | ||
진동 小 |
균열부 V-CUTTING후 탄성 실링재 충진 | |||
누수 |
균열부 누수 |
진동 大 |
수중접착용 탄성 에폭시 실링, 발포성 폴리우레탄 주입 | |
진동 小 |
수중접착용 탄성 에폭시 실링, 발포성 폴리우레탄 주입 | |||
결손부 누수 |
전면 누수 |
수중접착용 탄성 에폭시 도포, 발포성 폴리우레탄 주입 |
(1) 균열 부위의 표면 처리 공법
1) 표면처리공법의 시공순서
보수범위 확인 |
⇩
균열부위 청소 |
⇩
시일재의 계량 및 믹싱 |
⇩
시일재의 도포 |
⇩
양 생 |
⇩
청 소 |
⇩
검 사 |
(2) 균열 부위의 주입 공법
균열의 폭이 0.2mm 이상인 경우에 채용되는 것으로 균열의 수지계 또는 시멘트계의 재료를 주입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1) 시공시 유의사항
- 진행성 균열인 경우 유연형 EPOXY 사용
- 균열폭이 0.2mm 이상에서 0.3mm 이하인 경우는 그리스펌프를 이용한 수동식 주입방법 사용
- 균열폭이 0.4mm~0.5mm인 경우 자동저압식 주입공법 사용
- 균열부위누수나 균열부위 마감면이 박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감면을 철거하고 구체에 주입한다.
- 수지의 점도 및 주입압력은 균열폭 및 깊이, 주입시간을 고려해 산정
- 주제와 경화가 충분히 혼합될 수 있도록 방폭형 기계식 혼합
- 균열내부가 완전히 건조된 후 작업
- 균열의 교차점은 반드시 주입파이프 설치
개 시 |
|
⇩ |
⇐ 균열조사 |
균열부위 청소 |
|
⇩ |
⇐ 균열을 따라 너비 70~80mm를 샌더로 연마 |
주입용 파이프 설치 |
|
⇩ |
⇐파이프 간격(20~40mm) 확인 |
균열면 시일 |
|
⇩ |
⇐시일재의 자연양생 |
주 입 |
|
⇩ |
⇐주입량의 확인 양생 |
파이프 철거 |
|
⇩ |
|
시일재 철거 |
|
⇩ |
|
주입면 마감 |
|
⇩ |
|
종 료 |
|
2) 주입공법
균열폭(mm) |
파이프 간격(mm) |
0.3이하 0.3-0.5 0.5-1.0 1.0이상 |
50-100 100-200 150-200 200-300 |
(3) 균열 부위의 충전 공법
균열의 폭이 0.5mm이상인 비교적 큰 폭의 균열보수에 적용되는 공법으로 균열선을 따라 Concrete를 V형 또는 U형으로 절개한후 그 부분에 보수재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철근의 부식여부에 따라 보수방법이 달라진다.
1)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
․ 시공순서
표면처리 |
⇩
균열면을 따라 U형 또는 V형으로 절개 |
⇩
청 소 |
⇩
프라이머 도포 (합성고무 라텍스) |
⇩
백업재 삽입 |
⇩
충진재를 충진 |
⇩
양 생 |
․ 시공시 주의사항
- 균열부위로부터 누수되는 경우 또는 균열주변의 mortar르가 들떠있는 경우는 mortar면을 제거한후 구체에 보수
- 균열면이 젖어 있는 경우 습윤용 PRIME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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