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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
2009.02.16. ~ 2009.03.03.
항목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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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 등 부적정 |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없는 국도 등 기존 도로 유지관리비 계상 부적정 토공물량 산정오류로 인한 과다 설계 PSC 박스 거더교 종방향 철근 과다설계 |
설계변경 감액조치 | 시정 |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개선사항 미반영 | 동상방지층 미설치에 대한 포장설계 지침 외 3건(암반구간 포장설계 잠정지침, 린콘크리트 포장단면 개선, PSC 박스거더교 여유긴장재 검토)의 설계개선사항 설계 미반영 | 설계변경 감액조치 | 시정 |
재결신청 청구사항 처리 부적정 | 소유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한 후 바로 처리하지 않고 법정기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결 신청하여 153백만 원의 가산금을 소유자에게 기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 | 재결신청 청구업무 철저 | 주의 |
외화채무 환위험 관리 부적정 | 2004.1.1부터 엔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된 ADB차관 상환잔액에 대해 환위험 회피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1,984백만여 원의 실현손실과 9,571백만여 원의 평가손실 발생 | ADB차관 헷지 방안 수립 | 주의 |
경부고속도로(양재~판교간)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 | 경부선 양재~판교간 확장공사는 하행선에 불필요한 5차로를 추가 건설하고 상행선은 이미 만들어 놓은 5차로에 갓길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차량소통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사업비만 낭비될 것으로 예상됨. | 조치중 | 통보 |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관리ㆍ운영 부적정 | 차량이 10km/h 이내로 축중기를 통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10km/h를 초과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량편차를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정확하게 계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차량의 축중기 통과속도 : 10km/h 이내(「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 |
고정식 축중기 운영관리 개선방안 마련 | 통보 |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미흡 | 갓길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부족 - 이미 기능을 상실한 버스정류장을 휴식ㆍ주차공간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함 과속사고가 잦은 지점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족 - 무인 또는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조치중 | 통보 |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차량 사후관리 부적정 |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년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협조를 받아 감면대상에 제외하면서도 국가유공자 등과의 동일 세대 유지 여부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를 하지 않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장기적 저료정비로 감면자격 상실자 정리 | 통보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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