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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

2009.02.16. ~ 2009.03.03.
항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 등 부적정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없는 국도 등 기존 도로 유지관리비 계상 부적정
토공물량 산정오류로 인한 과다 설계
PSC 박스 거더교 종방향 철근 과다설계
설계변경 감액조치 시정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개선사항 미반영 동상방지층 미설치에 대한 포장설계 지침 외 3건(암반구간 포장설계 잠정지침, 린콘크리트 포장단면 개선, PSC 박스거더교 여유긴장재 검토)의 설계개선사항 설계 미반영 설계변경 감액조치 시정
재결신청 청구사항 처리 부적정 소유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한 후 바로 처리하지 않고 법정기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결 신청하여 153백만 원의 가산금을 소유자에게 기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 재결신청 청구업무 철저 주의
외화채무 환위험 관리 부적정 2004.1.1부터 엔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된 ADB차관 상환잔액에 대해 환위험 회피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1,984백만여 원의 실현손실과 9,571백만여 원의 평가손실 발생 ADB차관 헷지 방안 수립 주의
경부고속도로(양재~판교간)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 경부선 양재~판교간 확장공사는 하행선에 불필요한 5차로를 추가 건설하고 상행선은 이미 만들어 놓은 5차로에 갓길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차량소통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사업비만 낭비될 것으로 예상됨. 조치중 통보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관리ㆍ운영 부적정 차량이 10km/h 이내로 축중기를 통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10km/h를 초과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량편차를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정확하게 계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차량의 축중기 통과속도 : 10km/h 이내(「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
고정식 축중기 운영관리 개선방안 마련 통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미흡 갓길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부족
  - 이미 기능을 상실한 버스정류장을 휴식ㆍ주차공간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함
과속사고가 잦은 지점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족
  - 무인 또는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조치중 통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차량 사후관리 부적정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년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협조를 받아 감면대상에 제외하면서도 국가유공자 등과의 동일 세대 유지 여부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를 하지 않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장기적 저료정비로 감면자격 상실자 정리 통보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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