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정집행 효율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시행
-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6개월 연장 등 -
◆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 효율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선금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함
□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6개월 연장
◦ 5천만원 미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비전자 견적을 ’09. 12월말에서 ’10. 6월말까지 연장
* (비전자 견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안내공고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어 계약체결기간 단축 가능
②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20일 이내에 배분하도록 하였으나
◦ 발주기관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선금지급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시공
③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중 예정가격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재공고 요건 완화
④ 기술자료 임치기관 추가
◦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기술자료 보관을 「저작권법」에 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1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등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치기관 추가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개발자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은 개발자의 파산․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
⑤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 입찰대리인은 법인의 임직원이면 되므로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 여러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 정부는 이번「회계예규」개정・시행을 통해,
◦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기술자료 임치기관의 확대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민간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 1인이 여러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 붙임 >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 (회계예규) 개정
2010. 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기본 방향 Ⅱ. 주요 내용 1. 재정집행 효율화 ① 설계용역 등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연장 ②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③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2. 계약상대자의 편의 도모 ①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자료의 임치기관 추가 ②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3.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①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Ⅲ. 시행 일자 Ⅳ. 신구조문대비표 |
Ⅰ 기본 방향
◦ (재정집행 효율화)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계약상대자의 편의 도모) 기술자료 임치기관 확대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민간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지원
◦ (입찰과정의 투명성 제고) 입찰대리인의 요건을 강화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Ⅱ 주요 내용
ㅁ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연장
◦ (현황)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 2009.4월~12월까지 비전자 견적 허용
- 2010년에도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기간 연장 필요
* (비전자 견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체결, 예정가격 작성 및 안내공고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어 계약체결기간 단축 가능
◦ (개선) 2010년 6월말까지 허용기간 연장
ㅁ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 (현황)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동 대표자가 20일 이내에 구성원에게 배분
-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성원에 대한 직접 지급과 차이가 없음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방식
◦ (개선) 발주기관이 선금을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선금지급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
ㅁ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 (현황)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중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 가능
- 국가계약법에서는 견적서를 2개 이상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정가격 이하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수의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소액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기타 공사 8천만원),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으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체결
◦ (개선) 예정가격 이하가 1개 이상이면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재공고 요건 완화
ㅁ 기술자료 임치기관 추가
◦ (현황)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기술 자료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임치기관에 보관하도록 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어 「저작권법」에 흡수되었으며 「저작권법」에는 종전과 달리 1개의 임치기관만 지정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개발자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은 개발자의 파산․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
◦ (개선) 법률폐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치기관을 추가
* (임치기관) ①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ㅁ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 (현황)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계약이행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함
-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제1항 제2호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으나 동 조항이 삭제되어 혼선 초래
◦ (개선)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를 직접 명시하여 보증기간을 명확화
ㅁ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 (현황) 입찰대리인은 법인의 임직원이면 되므로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음
-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 입찰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저해될 소지
* (전자입찰)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서도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개선)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Ⅲ 시행 일자
ㅁ 2010. 1. 4. 회계예규 개정 시행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공동계약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Ⅳ 신구조문대비표
1.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연장
현행 |
개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부칙(2009.4.8.) 제3조(유효기간) - - - - - - - - - 2010년 6월 30일까지 - - -. |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현행 |
개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선금의 사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③ <생략> ④- - - - - 수급인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수급인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
3. 소액 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현행 |
개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비교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견적서 모두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견적서 제출자가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3. ~ 4. <생략>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하는 - - - - - - - - - -.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
4. 기술자료 임치기관 추가
현행 |
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후략> 1. 소스 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② (현행과 같음)
|
5.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현행 |
개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채권확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제33조제1항 제2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채권확보)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 - - - - -. |
6.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현행 |
개정 |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입찰참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입찰참가)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
「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상동> |
「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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