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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변경)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009-44호)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적용에 필요한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을 변경하여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09.11.17)"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11.17

공사

규모

공사 유형

간접
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
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
×율

(재+노)×율

(재+직노+산경)×율

(재+노+경)×율

(노+경+일)
× 율

건축·전문

건축·전문

건축

전문

5억미만

청사(11층이하)

10.7

[산재보험료] : 3.4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4등급: 0.69
ㅇ5등급이하: 0.67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2008.11.18공고)

[ 건강 ]
: 1.49

[ 연금 ]
: 2.43

2.3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5.7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쓰레기소각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50억미만: 5.0

 

 

 

 

50~300억미만
: 4.2

 

 

 

 

 

300억이상
: 3.5

5억미만: 5.0

 

 

 

 

 

5~30억미만
: 4.2

 

 

 


 

 

30억이상: 3.5

50억미만: 15.0

 

 

 

   

50~300억미만: 12.0

 

 

  

 

 

300억이상
: 9.0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9.7
9.7
11.3

10.5
10.1

5.7
5.6
5.6

5.9
5.6

5억-3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1.0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6.1

청사(12층이상)

11.9

6.5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10.0
10.0
11.6

10.8
10.4

6.0
5.9
6.0

6.2
6.0

30억-5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1.2

6.7

청사(12층이상)

12.0

7.1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10.2
10.2
11.8

11.0
10.6

6.6
6.5
6.6

6.8
6.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율)

50억 이상

청사(11층이하)

11.2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6.7

청사(12층이상)

12.1

7.1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10.2
10.2
11.8

11.0
10.6

4.78

6.6
6.5
6.6

6.8
6.6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7%+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50억(추정가격)미만 : 0.050%,
 ○50억(추정가격)~100억(추정가격)미만 : 0.049%,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4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37%, 건축 : 0.041%
   - 턴키(대안)공사 : 0.05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65호, 2008.7.1)
   : 적용시기‘08.7.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및 전문공사는 해당 주공종의 해당 요율(전문)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09-75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미만~이상)
   1등급 : 600억원이상,      2등급 : 600억~390억원
   3등급 : 390억~230억원,   4등급 : 230억~160억원
   5등급 : 160억~110억원,   6등급 : 110억~ 76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은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경우 :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경우 : 85.5%(8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09-75)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09-75)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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