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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세부기준 개정 …저가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해소


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위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가 국가기관의 입찰에 본격 도입된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는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해 저가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내용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 반영하여 10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으로서 기존 공동계약의 유형인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이외의 또 다른 제도의 하나이다.


* 공동계약유형(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야별 평가방법에 있어 경영상태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고 기술적공사이행능력 분야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산정하게 된다.

조달청 이계학 기술심사팀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시행으로 불공정 하도급 해소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수직적 하도급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하수급인을 계약상대자 지위로 승격시켜 일반·전문 업체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달청 (2009.10.1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현황표 신설(제6조제1항, <별첨양식 2-1>)

현 행

개 정(안)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현황표가 별첨양식으로 세부기준에 제시되어 있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구성 시 제출토록 공동수급체현황표 양식을 신설

《개정사유》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참여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공동수급체현황표가 필요

- 종합건설업종, 건설산업기본법이외 업종, 전문건설업종을 구분하여 제출


2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제6조제2항제4호)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

《신설사유》
□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시공비율산정방법을 규정
ㅇ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종합건설업만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
-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시공비율을 산정


3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 시공평가결과 평가방법(제6조제3항제2호다목)

현 행

개 정(안)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주공사 공동수급체 각각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인 경우 시공평가결과 는 주계약자를 기준으로 평가

《개정사유》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을 하는 자인 주계약자가 기존의 공동수급체 이행방식에서의 대표자의 역할을 대신 함.


4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지역업체 가산방법(제6조제4항)

현 행

개 정(안)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지역업체가산은 주공사에 대한 참여비율로 산정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지역업체가산은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주공사 참여비율로 산정

《개정사유》

□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지역업체 가산방법을 규정

ㅇ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을 하며,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비율을 산정

-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지 않고 참여비율을 산정


5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제외(제6조제5항제2호)

현 행

개 정(안)

○ <삽 입>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이 5%미만이면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제외

《개정사유》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 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

-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시공비율을 산정


6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참여비율에 따른 결격여부(제9조제1항제5호)

현 행

개 정(안)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이고 최저가대상공사인 경우 대표자의 참여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참여비율로 입찰적격자 결격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개정사유》
□ 5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대상에 적용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주계약자가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다면 참여비율에 관계없이 입찰적격자 요건을 가짐


7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구성원 결격사유(제9조제1항제6호)

현 행

개 정(안)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의 최소참여비율이 10%미만(지자체, 추정가격 1,000억이상 일괄․대안은 5%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구성원의 최소참여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개정사유》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참여비율은 5%이상이어야 함.


8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실적인정방법([별표5] 제1호 4)의 다)

신 설(안)

○ 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 분담시공 시 주계약자 실적인정방법

○ 주계약자와 다른 종합건설업자 분담시공 시 주계약자 실적인정방법

○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 실적인정방법

《신설사유》

□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주계약자가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한 경우 전문건설업자 실적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주계약자가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한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 실적의 1/2를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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