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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새로운 디자인으로 지어진다!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마련․운영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보에 고시하여 공포하고, 이 가이드라인은 10월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공공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검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치, 형태, 부대․복리시설의 외형,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디자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ㅇ 이 기준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권장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ㅇ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창(장관 또는 시․도지사)과 가산비용 인정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소기준>

  ㅇ 주동형태의 다양화, 주택의 입면․주택단지의 경관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 주택의 형태(외관, 높이 등)․단지환경의 획일화 방지, 주동길이, 거실․침실의 외부 면접, 안테나․실외기 차폐 등


<권장기준>

 ㅇ 최소기준 이상의 합리적인 디자인 향상 방향을 제시, 권장․유도함으로써 향후 공동주택의 미관증진 목표로 활용

   - 주동간 측벽거리를 5미터 이상 이격, 주택 저층벽면 외장재를 상부층과 다른 재질․색상으로 다채로운 외관 조성을 유도

□ 이번에 마련되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간 공동주택의 외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5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ㅇ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면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ㅇ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전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경관, 커뮤니티에 적합한 디자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
    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마련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ㅇ 최소한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서 주택건설업체로 하여금 보다 질적인 기술향상과 관심유도로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게 하고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택의 디자인을 창출하여 지역의 관광상품화를 기할 수 있고, 특색있는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적용기준

 □ 기본목표

  ㅇ 최소기준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권장기준 도달유도 


 □ 대 상 

  ㅇ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적용은 보금자리주택부터)


 □ 최소(의무)기준

  ㅇ 주동형태의 다양화, 주택의 입면과 주택단지의 경관조성을 위한 최소 기준  

   - 주변의 자연경관 및 시설(도로, 광장 등)이 조화되도록 계획 

   - 주택의 형태(외관, 높이 등),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계획 

   - 다양한 디자인 창출을 위해 주택 1동의 길이를 단지의 길이와 폭을 비교하여 너무 길지 않도록 계획  

   - 주택은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거실 도는 침실의 창이 각각 하나이상 직접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  

   - 안테나, 실외기 등 돌출물의 차폐, 단지내 옹벽이 5m를 넘는 때에는 조경, 문양마감 등 디자인 조치


 □ 권장기준

 ㅇ 최소기준 이상의 합리적인 디자인 향상 방향을 제시, 공동주택의 미관증진 목표로 활용 

   - 주동간 측벽거리를 5미터 이상 이격 배치
   ※ 이격이 불가능한 단지인 경우 1층 또는 2층을 피로티 설치로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함 

   - 주택의 저층부(지상 3개층 이하) 벽면 외장재를 석재 등 상부층과 다른 재질․색상으로 하여 다채로운 외관 조성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박공 등의 형태로 주택과 조화되도록 계획

   - 주택단지의 외곽․경계는 수벽(樹壁)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
    ※ 담장의 높이, 재료(친환경 소재) 등은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위임 

   - 주택단지내 휴식공간의 경관은 주변과의 조화 필수

   - 단지내 친환경 수변시설(水邊施設, 실개천, 분수대 등) 시설 설치 등


2. 공동주택 디자인 단계별 적용

 ㅇ 공동주택 경관 디자인 과정에서 각 단계별(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활용 및 유지관리 단계) 준수사항을 제시 

□ 기획단계

 ㅇ 사업성격에 맞는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방향설정에 필요한 연구 및 사전조사 실시

 ㅇ 좋은 디자인 창작을 위한 설계방식 제시

  - 관련기관, 이해관계자간 사전협의

 ㅇ 우수 디자인 채택과 반영을 위한 설계계약 조건 정비

□ 계획 및 설계단계

 ㅇ 주택단지의 입지분석, 도시디자인 및 상위계획과의 관련 검토

 ㅇ 디자인 의도가 반영되도록 시공 및 기술 검토

 ㅇ 관련분야간 통합디자인 실행(건축, 조경, 도시분야 등)

□ 시공단계

 ㅇ 기본 디자인 계획과 설계의도가 반영된 시공

 ㅇ 수시 설계자와의 사전협의, 시공방식 조정 등 시공기술 발휘

□ 사용검사단계

 ㅇ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신청 때 제출한 “자체 평가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

□ 활용 및 유지관리 단계

 ㅇ 입주민 및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ㅇ 당초 설계 및 디자인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보수 최소화


3.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 도시 및 지역 건축디자인 기준과의 관계

 ㅇ 지역특성에 맞도록 창의적, 발전적으로 운영

 ㅇ 지역 디자인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별 별도지침 운영

 □ 디자인 평가 및 확인방법

 ㅇ 사업계획승인 도면을 작성한 설계자가 관련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담당
     직원이 확인
  - 자체평가서를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공동주택 디자인 자체 평가서(참고)를  보고 설계도서와 부합여부 등을 확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을 운용하기 위해 기획 → 설계 → 시공 등 단계별 전문가 참여제도 활용

 ㅇ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 시 “자체평가서” 내용 이행여부 확인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및 홍보

 ㅇ 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준내용, 민간전문가 활용제도, 평가내용 등 교육과 홍보 시행

□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도 정착 조기화

 ㅇ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은 표창수여로 미관증진 유도

 ㅇ 디자인 향상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미래형 공동주택 디자인(안) 이미지


[그림 1] 근미래형 표준모델 유형(안)



 
[그림 2] 미래지향형 표준모델(초고층 복합용도) 유형(안)  -  주동전경



[그림 2-1] 미래지향형 표준모델(초고층 복합용도) 유형(안)  -  주동 상부층 전경


 
[그림 2-2] 미래지향형 표준모델(초고층 복합용도) 유형(안)  -  주동내 커뮤니티공간 전경


[그림 2-3] 미래지향형 표준모델(초고층 복합용도) 유형(안)  -  주동하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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