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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Ⅰ. 총 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Ⅱ-1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이라 함은Ⅴ-4-다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라.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Ⅵ-1-나-2) 내지 4)에 규정한 내역서는 제외)를 말한다.
  마.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바.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사.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아.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자.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 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차.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공사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Ⅵ-1-나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나항목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가.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가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Ⅲ. 채권의 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로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Ⅳ. 계약이행의 보증

  1. 계약보증금 및 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3. 연대보증인의 자격
   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가 및 나항목 외에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 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 가입시 Ⅷ-7의 공사계약의 보증이행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Ⅶ-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가항목 내지 사항목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이하 “예정가격작성요령”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

 Ⅴ.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자재의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나항목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사.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가항목 내지 나항목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자. 나항목 내지 아항목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관급자재 및 대여품
   가.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등은 5-가-1)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Ⅶ-1, 4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사현장 종사자
   가. 공사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근로자
    1)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공사감독관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착공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및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마.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6. 휴일 및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Ⅶ-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나항목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 밖에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라. 가항목 내지 다항목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Ⅶ-4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Ⅵ.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다.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설계서의 정정 및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Ⅶ-1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Ⅶ-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다. 나항목의 3) 및 4)의 규정은 1-나항목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항목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Ⅴ-3-가-2)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그 밖에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Ⅸ-8내지 10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나항목 및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Ⅶ-1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다항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Ⅶ-1-라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Ⅵ-1-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Ⅵ-2, 3 및 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 항목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Ⅶ-4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Ⅶ.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Ⅵ-1-다항목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 Ⅵ-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라.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가 내지 마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사항목의 규정의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사 항목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사항목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Ⅸ-10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또는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나. 가항목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가항목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계약당사자간에 2)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1)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4) 1)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다. 가항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Ⅸ-6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라.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마. 다항목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가 내지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라, 사 내지 카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다.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Ⅸ-10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 내지 라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 및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항목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사.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2 및 3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목의 경우에는 라항목을 준용한다.
   라. 가항목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사 내지 카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Ⅷ.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 해지

  1.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경우에 Ⅸ-3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Ⅸ-6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Ⅵ-1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다항목 4)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의하는 경우는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항목 5)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Ⅸ-1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Ⅸ-1-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Ⅸ-1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6)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항목 내지 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항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Ⅴ-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Ⅶ-4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 5)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항목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1-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Ⅺ-1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Ⅴ-3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Ⅴ-3의 규정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7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바. 마항목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Ⅺ-2-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항목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3-나, 다항목의 규정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3-다항목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Ⅳ-1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Ⅸ-나-1), 2)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Ⅵ-1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나. 4-나 내지 라항목의 규정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Ⅴ-7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항목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Ⅷ-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8. 공사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Ⅷ-3-가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Ⅳ-3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가항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가항목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Ⅹ-1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마. 가항목 내지 다항목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Ⅸ. 공사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1.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아래의 나, 다 및 바항목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항목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항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항목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Ⅷ-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다항목 및 라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바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아. 8의 규정에 의한 기성 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아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공사목적물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1-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2) 1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잎(VHS)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마. 발주관서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기성부분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나. 2의 규정은 가항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1-아항목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Ⅸ-자항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나항목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Ⅶ-1-가-2)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바. 10-다항목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6. 준공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Ⅸ-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항목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항목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Ⅶ-4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8.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Ⅳ-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9.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나. 가항목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Ⅸ-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5-가항목의 단서 및 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기간 중 나항목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Ⅻ-3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10. 발굴물의 처리
   가.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에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목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Ⅷ-1-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위 8 및 10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Ⅷ-2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8 및 10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나항목 단서 및 10-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Ⅹ.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 나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에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4.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Ⅸ-1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5. 특허권 등의 사용에 따른 책임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 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ⅩI.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Ⅸ-8 및 10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Ⅸ-1-가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Ⅸ-8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Ⅸ-8 및 10의 규정에 의하여 가항목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ⅩII.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에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사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7. 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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