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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2009-45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함. 
                                                                                                                    2009년 6. 1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기준









2009. 6















국 토 해 양 부
기 술 기 준 과




Ⅰ.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한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해 설】
본 기준은 2003년 12월 제정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한 것이다.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활용은 폐기물 매립지 부족, 환경보전의 필요성,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골재자원으로의 활용, 자원 순환형 건설산업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품질기준이 필요하다.

순환골재의 재활용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 공법, 원재료의 물리적 특성,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재활용 용도를 설정하여 균질한 품질의 순환골재를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안전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다.

순환골재 사용시, 현장조건에 따라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가능한 지역 등으로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제외)에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로 인한 알칼리수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 및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기준은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각 용도별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관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실험 및 장기간에 걸친 품질검사와 확인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본 기준의 순환골재 용도 중 성토, 복토, 매립시설 복토용 등과 같이 천연골재 대체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이 여의치 않거나 경제적인 사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가 순환골재를 고부가가치의 골재대체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 참고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 기준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2. 관련규정의 적용

(1) 본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콘크리트표준시방서」및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요령」「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건축공사표준시방서」등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른다.

(2) 본 기준 및 (1)항의 도서 또는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 및 관련기준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인․허가된 지침․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해 설】

본 기준에서 규정한 재활용 용도 및 품질기준 이외에 순환골재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관련 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또한 한국산업규격(KS)를 비롯하여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또는 인허가된 설계․시공지침 등에 따라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2)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이라 함은 콘크리트 벽돌 등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순환골재를 말한다.

(3) 「폐콘크리트 모암」이라 함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덩어리로서 골재 생산공정을 거치기 전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말한다.

(4) 「폐아스콘」이라 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표층 및 기층에서 절삭하여 발생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철거시 발생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6)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나 굴착공사시에 발생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기계 또는 가열파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보충재(골재, 아스팔트 또는 재생첨가제)를 가하고 재생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혼합물을 말한다.

(7) 「현장가열 표층 재생 아스팔트」라 함은 현장가열 표층 재생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위에서 주행차선의 방향으로 전진하며, 노후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가열 절삭 방법으로 걷어내고 신재료와 혼합한 후 다시 포설하는 방법.

(8) 「플랜트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재생설비가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가공하여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

(9) 「구재 아스팔트」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용매를 시용하여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한다.

(10) 「추출골재」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중 아스팔트를 제외한 골재를 말하며, 용매를 이용하여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골재를 건조시켜 얻는다.

(11) 「재생아스팔트」라 함은 구재 아스팔트신재 아스팔트(또는 재생첨가제)를 첨가하여,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2) 「신재 아스팔트」라 함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써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3) 「신골재」라 함은 석산, 수중 등 자연에서 채취한 굵은골재나 잔골재로써,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14)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천연골재와 신재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적절한 배합설계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15) 「재생첨가제」라 함은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16)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7) 「구조물의 뒷채움」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8) 「구조물의 되메우기」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9) 「매립시설 복토용」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매립시설을 설치할 경우 순환골재를 복토용 재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0) 「성토용」이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흙쌓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요하는 곳을 말한다.

(21) 「복토용」이라 함은 성토용과 동일하게 흙쌓기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짐 등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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