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제5호”를 “제95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쟁입찰의 성립)”을 “(입찰의 성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입찰로”를 “입찰자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입찰의 참가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쟁입찰”을 각각 “입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경쟁입찰”을 각각 “입찰”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각각 “일반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희망수량입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을 “(제한에 의할 입찰과 제한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을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을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사목 중 “제14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을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을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용역, 물품의 제조 중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계용역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모 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계공모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⑥ 공모된 내용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ㆍ평가절차 등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일반경쟁입찰인”을 “일반입찰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4조제5항 전단 중 “계약담당자”를 “계약담당자(검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기계속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없는 공사인”을 “없는”으로, “총공사”를 “전체 계약목적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7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를 “제1항에 의한 하자검사 및 제71조의2에 의한 하자금액 산정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공사계약”을 “계약”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 중 “공사”를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를 “준공검사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장기계속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를 “경우에는 전체 계약목적물”로 한다.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의3(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0조에 의하여 하자검사 결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 2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게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 중 “제21조제4항 단서”를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88조제3항 본문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모든 공사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성원으로”를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건설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ㆍ군ㆍ구 및 기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 모든 공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제8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의 제목 “(지체상금)”을 “(지연배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지체상금”을 각각 “지연배상금”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지체상금”을 “지연배상금”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및 제10항 중 “경쟁입찰”을 각각 “입찰”로 한다.
제97조의2 및 제9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담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9조제5항 중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를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로 한다.
제100조제1항 본문 중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로 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 제목 “(계약절차의 중지)”를 “(계약절차 등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을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절차”를 “계약절차 등”으로 한다.
제125조의 제목 “(계약실적 보고)”를 “(계약실적 보고서의 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실적을”을 “계약실적 보고서를”로 한다.
제8장에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2.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② 법 제42조제2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2. 기타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공사 또는 평가대상 물품의 제조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원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은 제6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제8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의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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