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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0여 곳 등록기준 미달, 4,285개사는 보증능력이 없거나 소재불명 등 자료 제출 안해...
-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08.6~’09.2월까지 총 55,8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미달업체 실태조사 결과
 ㅇ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8,090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들 업체는 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
 ㅇ 종합․전문 건설업별로는
  - 종합건설업체는 12,842개 업체중 21.5%인 2,759개가, 전문건설업체는 42,978개 업체중 12.4%인 5,331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 자본금 미달 2,026개(25.0%),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4,285개(53.0%)로 밝혀졌다.

□ 국토부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그동안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ㅇ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
     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며,
 ㅇ 이번 조치를 통해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
     의 기초체력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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