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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업체의 경우 지역제한경쟁관련 [회계제도과-1061, 2007.6.7]
【질의내용】
○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시・도에 수개의 처리사업장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광역자치단체내에 본사 소재지로 제한하지 말고 개별허가사업장 단위로 제한할 수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지역제한경쟁제도는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음에 불구하고, 자본력 등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업체의 수주독점을 방지하여 지방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해 줌으로써 지방중소기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측면 때문에 대상금액 및 대상지역(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최소한 제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된 영업소 소재지”라 함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를 말하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법인)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의사표시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를 경우 각각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상 다른 업종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만 본점 및 지사여부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 허가를 취득한 동일 법인명의의 수개의 업체가 지역제한입찰에 참여케 하는 것은 대기업의 독점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려는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특히 동종업계 1개 사업체와의 형평성 또는 담합으로 인한 입찰의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B공사 추가 요청 [회계제도과-1187, 2007.6.25]
【질의내용】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4조 제1항의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30개 공사 항목에 “폐 아스팔트 A첨가제를 사용하는 현장가열 B공사”도 추가삽입 요청함.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이 가능하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동조제1항제1호 (30)에 따라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제한경쟁이 가능한 것인 바, 귀 건의 내용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인지의 여부도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공사의 특성, 특수한 기술의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토지수용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회계제도과-1416, 2007.7.27]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네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업인가 전 준비단계에서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② 공취법에 의한 협의 취득
③ 공취법에 의한 재결단계에서 수용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구매계약에 있어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의 “특정인의 토지”라 함은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인의 토지가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귀 질의 경우 사업인가 전 준비단계에서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의한 것으로 특정인의 토지가 아니라면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취득이나 재결에 의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해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협의취득 및 재결에 의한 수용의 성격에 대해선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의계약대상업체 [회계제도과-840, 2007.5.9]
【질의내용】
○ 행정자치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A유공자협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수의계약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사단법인 A 유공자 협회”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단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특정한위치 등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회계제도과-978, 2007.5.25]
【질의내용】
○ A사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4호카목(특정한 위치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 위 규정은 국가기관이 세출예산을 사용하여 매입,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 사의 토지 및 주택을 재개발에 포함시키고, 대체사택을 확보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시 재공고입찰 여부
【질의내용】
<질의 1>
○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가 1인일 경우에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유찰로 보아 재공고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견적제출하는 것을 경쟁입찰로 보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바,
- 위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였음에도 유효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없거나, 유효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재안내공고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답변 2>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하여도 이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습니다.
7 개성공단 조성공사 수의 계약시 특수조건 설정[회계제도과-995, 2007.5.28]
【질의내용】
○ 개성공단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물량내역서 교부와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2항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및 제19조 참조)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 A회가 수의계약단체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회계제도과-551, 2007.4.3]
【질의내용】
○ 사)대한민국 A회(보훈처 허가 제00호)가 재정경제부 수의계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단체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에 있어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의무적 우선구매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공고 제2006-272호, 2006.12.29)에 등재되지 않은 장애인단체(A 회)와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장애인단체 관련 수의계약사유는 장애인 복지법령상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공고에 등재되지 않은 단체들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9 수의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회계제도과-976, 2007.5.25]
【질의내용】
<질의 1>
○ 수의시담을 하여 A업체가 예정가격이하의 금액으로 낙찰된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 A업체가 제출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A업체가 납부한 입찰보증보험증권상의 금액이 투찰한 금액에 5%가 안되는 경우 유효한 견적제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귀 질의의 경우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산림관계법령 위탁법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1117, 2007.6.14]
【질의내용】
○ 산림관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위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산림관계법령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11 A조합과 수의계약이 타당한지 여부 [회계제도과-1297, 2007.7.6]
【질의내용】
○ 수요기관에서 A조합을 수의계약대상자로 추천하여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거의 단체수의계약제도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봄. 위의 계약방식이 국가계약법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2 소액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제한관련 질의[회계제도과-1152, 2007.6.19]
【질의내용】
○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2개이상 시・군으로 제한 가능여부 및 제한을 2개이상 시・군으로 제한할 경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각각 5개업체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한지역을 합하여 5개이상의 업체이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군에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2개이상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단서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5인 이상이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3 B연맹이 수의계약대상인지 여부 [회계제도과-1469, 2007.8.7]
【질의내용】
○ B연맹이 수의계약대상단체인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귀 법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4 공사정지기간의 의미 [회계제도과-842, 2007.5.9]
【질의내용】
<질의 1>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 정지) 내용중 공사(용역)정지기간이라 함은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를 실제 착공한 이후에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용역)가 정지된 경우의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용역)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지장물 철거지연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의 실제착공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지된 기간(미착공 상태에서의 공사지연 일수)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2>
○ 공사를 실제 착공한 이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관리비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한 공사정지기간(60일 초과 정지기간)동안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아니면 두 조항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각각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 정지) 제4항 내용중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용역)정지기간이라 함은 그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고 계약 체결시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지된 기간을 합한 누계기간을 의미하므로
- 실제 착공이후 공사 정지 뿐만 아니라 지장물 철거지연 등으로 인해 착공 이전 정지된 기간(미착공 상태에서의 공사지연 일수)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2>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4항은 병존하는 조항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5 입찰참가자격 [회계제도과-905, 2007.5.14]
【질의내용】
<질의 1>
○ 입찰참가자 등이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문서를 수령하고 이를 제출하는 행위를 허위서류 제출로 본다면,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었으나 공문서를 수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허위서류 제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질의 2>
○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제출되었더라도 사실관계 등 정황을 파악해 볼 때 그것이 입찰자의 착오에 의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허위서류 제출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서류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정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허위서류 제출에는 허위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 뿐만아니라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문서를 수령하고 이를 제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2>
○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제출되었더라도 사실관계 등 정황을 파악해 볼 때 그 것이 입찰자의 착오에 의함이 명백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형법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6 가공송전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용[회계제도과-1110, 2007.6.14]
【질의내용】
<질의 1>
○ 추정가격 300억 이상 가공 송전선로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추정가격 300억 이상 가공 송전선로공사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를 적용해야 하는지 별표3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 별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가공송전선로공사는 공사금액에 구분없이 별표2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송전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입니다.
<답변 2>
○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2조 및 별표에 따라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는 별표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200억이상인 공사로서 동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17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질의 [회계제도과-1295, 2007.7.6]
【질의내용】
○ 제14조제1항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도 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면세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시에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등록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과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인 바, 국가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유번호증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8 공동계약 입찰시 입찰무효여부 [회계제도과-725, 2007.4.23]
【질의내용】
<질의 1>
○ 공동계약에 의한 입찰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A,B,C) 중 대표사(A)가 아닌 일부 구성원(B)이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
○ 만약 입찰이 유효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다면 입찰후 적격심사등 심사를 추진할 경우 어떤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입찰에서 PQ에 참여하여 PQ심사를 통과한 후,
- 해당 공동수급체구성원(A,B,C) 중 대표사(A)가 아닌 일부 구성원(C:분담이행자)을 제외하고 입찰참가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사항중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ㅇ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참여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대표사가 아닌 일부구성원이 당해 계약과 관련된 면허․등록등 입찰참가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입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공동계약에 있어 입찰등록 및 입찰참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명의가 아니라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자가 단독명의로 한다는 점과 명시적인 입찰무효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유만으로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부구성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있어 PQ심사신청서류 제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표자 및 분담내용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동 PQ심사에서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제4항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19 협상계약기준상 최저입찰가격의 의미 [회계제도과-724, 2007.4.23]
【질의내용】
<질의 1>
○ 평점산식 중 최저입찰가격은 제안업체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하는 것인지 및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이하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60%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유효한 입찰자와 무효한 입찰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중 “최저입찰가격”이라 함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하므로,
- 특정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이하의 가격이라 해도 그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무효가 아닌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가격이라면 평점산정시 최저입찰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 시설관리용역입찰 유효실적 여부 [회계제도과-780, 2007.5.1]
【질의내용】
<질의 1>
○ 소방시설관리업 미등록 상태에서 이행한 ‘동우’의 실적이 유효한 실적으로 판단되어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효한 입찰자로 판단하여 유찰처리 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만약 유찰처리 될 경우 재공고 입찰시(현재 유찰에 의해 3번째 입찰진행 중임) 기존공고의 내용을 변경하여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면허․등록등 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답변 2>
○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바,
- 재공고입찰시에는 동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 대안입찰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준공기한 관련 [회계제도과-955, 2007.5.23]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기 수행한 차수계약(2~4차)에 대한 공사기간 감소분(75일)을 현재 수행중인 공사분(5차수)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차수별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단순 합산한 기간이 반드시 총공사계약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전차에서 공사물량이 감소되어 계약기간이 축소되었다 할 지라도 마지막 제5차 계약(착공일 07.01.19., 준공일 07.09.11)시에 전차에서 감소된 공사물량이 추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낙찰율적용관련
【질의내용】
○ 일괄입찰공사에는 낙찰율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낙찰전 입찰안내서상에 추정공사비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 추정공사비 대비 낙찰금액비율을 낙찰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바,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율은 산출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3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가 다를때
【질의내용】
○ 입찰공고문과 설계서중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귀 질의는 발주기관의 공고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써, 이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입찰진행상황, 실제물량 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 본 민원에 대하여 상세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문화재 발굴 사업비 부담주체 [회계제도과-992,2007.5.28]
【질의내용】
<질의 1>
○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입찰안내서의 질의답변의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 지 여부
<질의 2>
○ 사업비는 입찰자와 발주청 중 어느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귀 질의는 입찰안내서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한 사항으로써,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귀 기관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5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입찰안내서조건에 따른 사업비부담주체
[회계제도과-994, 2007.5.28]
【질의내용】
<질의 1>
○ 당해 사항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 실시설계시 발생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 부담은 입찰자와 발주기관 중 어느쪽이 부담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3항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및 그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등 계약서류, 현장상황,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실시설계서 심의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를 토대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이후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 2>
○ 귀 질의는 입찰안내서의 해석에 대한 사항으로써,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귀 기관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6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추가용지 확보 비용부담 주체[회계제도과-1067, 2007.6.7]
【질의내용】
○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태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시 필요한 추가용지 확보의 부담주체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조건 제21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사이행현황,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료비등의 증감금액외에 발주기관의 소유가 될 공사용 부지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7 한국A 본부의 국가용역사업참가 가능여부 [회계제도과-974, 2007.5.25]
【질의내용】
<질의 1>
○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한국 A본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인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참여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공고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함.
<답변 2>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8 법인명 변경 관련 입찰무효여부 [회계제도과-1359, 2007.7.19]
【질의내용】
○ “선박A협회”의 입찰이 무효인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내용】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대해서는 동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한 후 법원의 법인명 변경 승인으로 그 효과가 입찰일 전인 법인명 변경 서류접수일로 소급되는 경우라면, 입찰시점에서는 법인명이 변경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 입찰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9대안입찰에서 교통영향평가업체 참가 가능여부[회계제도과-1111, 2007.6.14]
【질의내용】
○ 실시설계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는 대안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대안공사입찰에 있어 당초 원안을 설계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0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를 원안을 설계한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 업체가 대안 구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0 동등이상의 제품납품요청시 수용여부 [회계제도과-1254, 2007.7.4]
【질의내용】
<질의 1>
○ 시방서상의 제품사양과 계약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품사양이 다를 경우 수용여부
<질의 2>
○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자재의 성능이 시방서상의 자재보다 떨어질 경우 책임소지 여부
<질의 3>
○ 동등이상의 제품을 승인 가능할 경우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및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 계약업체에서 계속 자재승인을 요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가능여부
【답변내용】
<답변 1,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회계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5조제4항제5호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사양서에 명시된 물품보다 동등이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요청 및 민사에 의한 구제제도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답변 3>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발주기관의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에 비해 동등이상의 규격․품질․성능 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못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계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31 흡수합병 회사의 적격심사시 재무제표 평가 [회계제도과-1189, 2007.6.25]
【질의내용】
<질의 1>
○ 흡수 합병전의 재무제표(2005.12월말 기준 건설협회에 신고한 자료)로 적격심사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2>
○ 흡수 합병 후에는 반드시 흡수합병 후 재무제표에 의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적격심사를 위해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4. 주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요령 [별표 1] 주4.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봅니다.
동 요령 [별표]에서 “회계연도”는 주1.에서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을 발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라는 것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과 대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적격심사시 2005년의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을 사용하고 있다면, 2006.12월 합병한 업체의 경영상태 는 2005년에 접수한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32 유찰시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여부 [회계제도과-1485, 2007.8.9]
【질의내용】
○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만약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여부 또는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3 허위서류 제출관련 [회계제도과-905, 2007.5.14]
【질의내용】
<질의 1>
○ 입찰참가자 등이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문서를 수령하고 이를 제출하는 행위를 허위서류 제출로 본다면,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었으나 공문서를 수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허위서류 제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질의 2>
○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제출되었더라도 사실관계 등 정황을 파악해 볼 때 그것이 입찰자의 착오에 의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허위서류 제출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서류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정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허위서류 제출에는 허위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 뿐만아니라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문서를 수령하고 이를 제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2>
○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제출되었더라도 사실관계 등 정황을 파악해 볼 때 그 것이 입찰자의 착오에 의함이 명백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형법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4 설계보상금지급관련 질의 [회계제도과-1154, 2007.6.19]
【질의내용】
○ 입찰참가업체로부터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은 후 심의 보류중인 상태에서 사업중단을 위해 문예회관 건립사업 입찰을 취소할 경우 기본설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및 가능하다면 어느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입찰참가업체로부터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은 상태에서 기본설계심의전 발주기관의 사업중단결정에 의거 입찰취소를 할 경우 기본설계입찰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집행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5 신기술 적용공사와 관련한 현행 입찰방식 개선 [회계제도과-1280, 2007.7.4]
【질의내용】
<제안 1>
○ 투명하고 엄격한 공법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이 있는 업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선정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제안 2>
○ 제안 1의 제도개선이 현 건설시장에서 구현키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선책으로 상하수도설비사업 등록업체면 누구나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완전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시행, 이 경우 낙찰된 업체는 공법개발사에 적절한 기술료를 지급토록 설계에 반영하고, 장비의 적법한 임대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필요
<제안 3>
○ 제한경쟁입찰 대상에 임대장비가 없는 경우 장비보유자를 추가토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신기술협약서 남발로 인한 무자격업체의 입찰참가 및 담합행위 방지
【답변내용】
○ 신기술주관부서인 건교부, 청렴위의 합동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국가계약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6 조달청에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심의업무 가능한지 여부
[회계제도과-1261, 2007.7.4]
【질의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제3항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기획, 설계, 계약, 시공관리 등 관련업무)를 위임・위탁할 경우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입찰안내서 및 기본・실시설계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일괄대행 요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사 입찰방법심의와 관련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괄 대행 요청한 경우라면 조달청이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입찰안내서 및 기본・실시설계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7 관급자재로 명시되지 아니한경우 질의 [회계제도과-1274, 2007.7.4]
【질의내용】
○ 입찰시 현장설명서나 물량내역서에 시멘트가 관급으로 표기되지 않아 이를 신뢰하여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에서 시멘트 출고요청서를 보내온 경우 계약금액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 방법으로 발주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교부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에 당초 관급자재로 지급 예정이었던 품목이 관급자재로 명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입찰이 실시되고 입찰참가자가 직접구매후 투입(사급자재)하기로 내역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낙찰된 경우라면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사급자재로 구매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8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인터넷질의, 2007.5.11]
【질의내용】
<질의 1>
○ 신용평가 업체의 공신력은 누가 관리하는지
<질의 2>
○ 앞으로 어느 금액까지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는지
<질의 3>
○ 신용등급으로 건설업체를 평가하면, 기존 부채, 유동비율 등으로 간편 평가되던 업체들은 작은 소액공사에서 불리함. (질의내용이 불분명함.)
10억 미만 공사에서 신용등급의 BB+를 만점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더 낮출 수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 신용정보법 제29조에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의 규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법 제29조 제1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의 건전한 영업의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답변 2,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의 평가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이상인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이용하고, 추정가격이 100억미만인 공사는 최근년도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100억이상의 공사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2004.10.1일자)」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현재는 500억이상 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2007.7.1이후에는 100억 이상의 공사도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39 A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적용관련 적정성여부관련 질의
[회계제도과-1113, 2007.6.14]
【질의내용】
○ A공사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등급 배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신기술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 전기협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PQ 및 적격심사 취지에 따라 당연히 활용실적을 당연히 “0”으로 심사하여 최하등급의 배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답변내용】
○ 귀 기관이 자체 제정한 세부심사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여부는 자체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0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조항 삭제와 관련 [회계제도과-1062, 2007.6.7]
【질의내용】
<질의 1>
○ 독일정부와 대정부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 제4호 또는 동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지체상금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40조에 따라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지체상금의 납부 면제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제상관례를 종합적으로 판단・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1 준공검사기간 동안의 전용회선료를 계약자 혹은 계약상대자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 준공검사기간 동안의 전용회선료를 계약자 혹은 계약상대자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건에 따라 준공 검사기간 동안의 전용회선료는 검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42 군수물자의 계약실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제도과-1028, 2007.6.1]
【질의내용】
○ 국방규격에 의한 생산품으로 특수규격품에 해당하고 시중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군용물자・장비의 “계약실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시장의 자율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군용물자・장비의 “계약실적가격”은 일반시장에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3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적용 [회계제도과-722, 2007.4.23]
【질의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적용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수입이 되는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4 협상계약에 있어 부당특약 해당여부 [회계제도과-723, 2007.4.23]
【질의내용】
<질의 1>
○ 5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발주된 사업에 대해 각 사업자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조건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제안요청서에 “사업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부분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 용역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ㅇ 한편, 용역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ㅇ 따라서, ①발주기관이 용역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발주하였음에도 개별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들로 하여금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토록 하거나 ②계약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45 차수공사 계약지연 및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320, 2007.2.21]
【질의내용】
○ 시방서에 석면제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석면제거의 물량 및 규격이 없는 경우 이를 물량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년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년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46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관련[회계제도과-991, 2007.5.28]
【질의내용】
○ 관세청에서 아래 기준과 같이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는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업체에 한정하여 입찰가격점수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7 폐유매각시 06년매각실적가를 예정가격으로 산정 가능여부
[회계제도과-1188, 2007.6.25]
【질의내용】
○ 업체 견적가(A사, B사)와 06년 육군매각실적가(가장 높음)중 매각예정가격으로 어느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1. 거래실례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실적공사비, 4. 감적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폐유를 매각하기 위해서 폐유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3호의 방법으로 가격 확인이 곤란하므로 감정 및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인 바, 2006년 매각가격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8 제안서와 달리 전산유지보수용역 수행시 인건비 반환여부
[회계제도과-1346, 2007.7.18]
【질의내용】
○ “업체측이 정규직 과장 상주시와 아르바이트 학생 상주 시와의 인건비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계약담당부서의 견해와 “반납할 의무는 없다”는 업체측의 견해가 상반됨.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구두에 의한 신청․청구․승인 등은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6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계약내용의 변경을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라면 동 합의내용에 따라 공식적인 계약변경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문서에 의한 공식적인 계약변경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동 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9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중지시 지연보상금지급여부
[회계제도과-320, 2007.2.21]
【질의내용】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하여 1,2,3차 공사 준공(2002.06) 후 4차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가 중지됨.
* 공사중지사유 : 공사구간내 댐 건설계획
◦ 2005.9 공사중지사유가 해제되어 4차공사계약을 체결함.
◦ 4, 5차 공사가 준공되었고, 현재 6차공사가 진행중임.
◦ 공사정지기간에 대해서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년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년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 참고로, 차수공사 준공 후 다음 차수 계약이 지연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은 동 지연기간이 공사공정예정표상 다음 차수에 이행되어야 할 기간이므로, 다음 차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가계약에서 구두에 의한 신청․청구․승인 등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5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인 바, 구두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0 천재지변에 대한 하자보수 질의 [회계제도과-997, 2007.5.29]
【질의내용】
○ 공사준공후 자연재해인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마감재료인 동판 시공분이 탈락되어 조달청이 하자보수 요구가 적절한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동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설계서대로 시공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ㅇ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공사이행상황, 기상상태, 하자발생의 원인과 시공과정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추후로 조달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턴키공사에서 현장발생암 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도과-1156, 2007.6.19]
【질의내용】
○ “입찰안내서에선 발생하는 암석은 호안축조, 도로포장용골재, 구조물기초잡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암유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턴키공사 현장에서 발생암에 대한 매각 또는 재활용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치 있는 암석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소유자(발주기관)에게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를 매각하게 하거나 유용하게 하는 경우 그 가치를 추산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2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설계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구매하는 경우의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회계제도과-1087, 2007.6.8]
【질의내용】
○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국가계약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술협약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일반건설업체간의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입찰 공고하는 충청남도청의 인공어초 시설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방법 중 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설계된 인공어초시설사업의 계약방법으로 적절한 계약방법은 어느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인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 목적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3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분할물품의 납기일이 별도설정된 경우 지체상금관련 질의
[회계제도과-1153, 2007.6.19]
【질의내용】
○ 예인음탐기체계 구매시 일부구성품을 함 건조공정 때문에 조기 납품토록 계약특수조건상 별도 납기를 설정하여 계약한 경우 지체상금을 “예인음탐기체계”와 “동 체계의 구성품”을 분리하여 부과가능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을 지체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계약이행 완료시 징수하는 것이므로, 분할납품이 허용된 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지체기간중 분할하여 납품된 시점별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거 자체 작성한 계약특수조건에 분할물품의 별도 납기일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징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4 검수전 대가지급의 타당성여부 [회계제도과-1207, 2007.6.27]
【질의내용】
○ 용역결과물 검수전에 대금지급한 것이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15조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회기 지출가능기간 부족”으로 인한 검사전 대가지급”은 동법 제15조의 단서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5 천재지변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 [회계제도과-997, 2007.5.29]
【질의내용】
○ 당사는 당해 시설공사에 대해 조달청 감독하에 설계사무소 감리단장의 시공승인도면 제출한 후 시공승인을 받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완료 ⇒ 태풍에 의한 동판탈락에 대해 조달청은 시공잘못이라 주장 ⇒ 시공승인도면과 같이 준공까지 조달청 현장감독과 설계감리단장 입회하여 시공승인을 득한 당해 공사에 대해 시공하자라 인정할 수 없고 태풍과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특성에 의한 천재지변에 의한 하자임 ⇒ 조달청의 하자보수 요구는 부당함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동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설계서대로 시공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ㅇ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공사이행상황, 기상상태, 하자발생의 원인과 시공과정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56 공동계약있어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을 혼용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회계제도과-1262, 2007.7.4]
【질의내용】
○ 입찰공고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입찰공고시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을 혼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입찰공고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뜻만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입찰참여자가 1개의 입찰에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을 혼용한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하여 입찰참여시 유효한 입찰인지의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3호에 따라 입찰공고시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간 특성 등을 감안,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후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7 공동계약중 공동이행방식의 대가지급 [회계제도과-1337, 2007.7.16]
【질의내용】
<질의 1>
○ 공동계약운영요령에서 “대금은 각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과 달리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대금은 대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에서 규정한 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재경부에 회계질의기간도 대가지급 지연일수 계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동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따라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대가를 대표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은 동 회계예규의 규정과 상충하고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에 따라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회계질의기간은 천재・지변등 불가향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기간은 당연 지연일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58 물품구매를 단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가능한지 여부
[회계제도과-1336, 2007.7.16]
【질의내용】
<질의 1>
○ A장비의 무상임차를 전제로 A시약의 물품 구매시 장기계속 단가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은 조달청장이 행하는 구매사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 각 부대에서 자체 구매계약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은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자체 구매계약시에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59 외자구매계약후 L/C개설은행에 물품대금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예치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계제도과-1417, 2007.7.27]
【질의내용】
○ 외자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제작기간이 길어 계약한 당해연도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고 다음 해에 물품이 납품될 경우 L/C개설은행에 물품대금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예치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후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신용장에 의한 대가지급은 국가계약법 제15조 단서 또는 특정조달을위한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국제상관례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당해연도에 구매계약을 하고 다음해에 물품대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에 다음해에 지출될 물품대금을 미리 예치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지출해야 한다는 국고금관리의 원칙에 반함을 알려드립니다.
6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복수낙찰자 선정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051, 2007.6.5]
【질의내용】
<질의 1>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으로 추진하여 낙찰자 선정시 최우선 협상자 뿐만아니라 차순위자 2개사 정도를 복수 낙찰자로 선정하여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제안요청서에 본 용역계약 체결시 최저 낙찰가격을 복수낙찰자(3개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을 사전에 공지하고 계약완료후 복수 낙찰자(3개사)에게 동일한 최저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물품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들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제도는 희망수량경쟁입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중 1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도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즉, 낙찰자 1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1 물가인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내용】
○ 물가인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①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②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계약금액 조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①・②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 상기 요건에 해당시 재량이 인정되지 아니한 강행규정임
6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회계제도과-906, 2007.5.15]
【질의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을 조‘07.4.30(조달청 주장) 또는 ’07.4.1(계약상대자 주장)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조정사유인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즉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된 날을 의미합니다.
ㅇ 입찰당시가격 산정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호 내지3호에 의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시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 입찰당시가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 3호를 기준으로 1개월간의 평균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을 결정했다면 물가변동당시 가격도 동법 시행규칙 동호를 기준으로 1개월간의 평균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품목조정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ㅇ 또한 전문가격조사기간의 공표가격도 일정기간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발표하는 것이고 동 발표시점의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귀 청이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는 가격의 경우 1개월간 평균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월말에 이를 발표하여 적용한다면 발표시점의 가격에 해당하므로 조정기준일은 발표시점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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