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법 제44조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제 124 호, 2008.03.27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 할 수 있다.
다.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Ⅱ.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⑴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⑵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⑵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⑶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⑷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
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⑹ 제안서의 제출기간
⑺ 제안서의 내용
⑻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⑼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⑴ 과업내용
⑵ 요구사항
⑶ 계약조건
⑷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⑸ 제안서의 규격
⑹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이를 입찰서로 볼 수 있다.)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의 1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 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마.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 평가요령
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⑵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된다.
⑶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⑷ 주관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⑸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⑹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지체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⑺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⑴항 내지 ⑸항을 준용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7.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⑴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다. 협상기간
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Ⅲ. 심사위원의 구성·운영
1. 구 성
가. 심사위원은 계약담당자,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한다.
나. 심사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다. 위원장은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라.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전문기관인 경우 전문기관 소속임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마.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한 후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심사위원이 되도록하게 하여야 한다.
※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바.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2. 자료제출 요구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Ⅳ. 세부기준의 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별표] 분야별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다.
Ⅴ. 적용기준일
이 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부터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계 | 100 | |||
기술능력 평 가 |
객관적지표 (계량화)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 |
20 |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적평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
60 | ■심사위원이 평가 | |
입찰가격 평 가 |
20 | ※평점산식 : 아래 |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자 모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
의 80%상당가격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법규 > 법규/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7, 2008.11.1) (0) | 2008.11.25 |
---|---|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21, 2008.11.1) (0) | 2008.11.25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0) | 2008.11.17 |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2008.10) (0) | 2008.11.07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0) | 200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