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성토 시공
1. 개 요
본선절토부 및 터널공사 구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본선발파암으로 도로 노체 성토재료로써 활용코자 할 경우,
암성토와 관련한 각종시방서 및 시방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공법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는데
있다.
2. 암성토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두께
가. 재 료
암성토용으로 사용될 재료의 최대크기는 60㎝이어야 하고, 가급적 30㎝정도로 소할하여야 한다
입 경 별 구 분 |
시 방 입 도 (%) |
비 고 |
600m/m 200m/m 100m/m 25m/m No. 4 |
90 - 100 60 - 90 45 - 75 20 - 43 0 - 15 |
Passing " " " " |
나. 시공두께
- 암성토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편평하게 깔아야 한다.
- 암성토 재료는 재료분리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층의 두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암재료가 풍화암이나 약암(암의 강도가 대기의 영향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크게 약해지는 암석:변경암류의 편
암, 편마암, 점판암, 퇴적암류의 이암, Shale, 응회암, 사암)의 경우 그림-a와 같은 상태에서 수분공급이 빈
번하거나 오랜기간이 경과하면 암이 약화되어 응력이 집중된 부분이 파괴되어 그림-b와 같은 상태로 암성토
체의 침하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질의 암재료는 일반성토재료의 기준과 기타 부득이 약암재료
를 암성토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할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후 성토고가 높거나 수분의 공급 우려가 있는 성토부
위를 피하고 다짐회수를 적정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그림-a 그림-b
다. 장 비
- 암성토 시공시 824, 825Compactor, Breaker 달린 Back-Hoe 투입후 시공하여야 한다.
- 다짐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다짐 로울러의 폭은 1.8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 무게
는 10톤 이상이어야 한다. 피견인식 로울러를 사용할 경우 하중의 90%이상이 지반에 전달되어야 하며 무게는
6톤 이상이어야 한다.
- 다짐시 로울러 속도는4㎞/hr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진동수는 1000~3000rpm 사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 정지 상태에서 로울러를 진동시키지 않아야 한다.
- 1층 포설후 최소 8회이상 진동로울러를 사용하여 진동상태에서 다져야 한다.
- 각층의 성토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 다짐 완료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암성토 일반조건
- 암버럭과 기타 재료를 동시에 포설하여야할 경우 암버럭은 외측에 기타 재료는 중앙부에 포설하며, 암재료중
비교적 입경이 큰재료는 외측 즉 법면쪽에 사용하고 작은 입경재료는 성토체 내측 즉 중앙부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성토체의 안정성과 배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절토부와 성토부가 접속되는 구간은 암성토를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암성토 시공예정구간이 저지대로서 부분
침수 예상구간일 경우 예상선 상부 60㎝선 이하는 암성토를 시공해서 안된다.(그림참조)
- 일반 성토층위에 암성토 시공시는 일반성토층 최상부의 마무리면은 적당한 기울기(1:12)를 유지해야 하며 암
성토 구간의 양측 비탈면의 시공은 계획 비탈면의 최저면에서 60㎝떨어져 최소 1:2의 기울기로 시공하여야 한
다.
- 노체 마무리면으로부터 밑으로 60㎝ 부분은 암성토를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일반시방서에 의한 성토재료를 써
서 30㎝ 두께 이내로 부설하여 일반시방서대로 잘 다져야한다.
- 지질학적 조건에 따라 암석이 물을 함유할 때 그 강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 암버럭으로 시공되는 흙쌓기부의 마지막층은 작은 조각이나 입상재료, 소일시멘트 중간층을 두어 공극을 충분
히 차단할 수 있도록 매워야 한다. 암버럭으로 시공되는 성토부 상부에는
R85 M15 M15
노상 등의 세립재 ─── > 5 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와 같은 ─── > 5, ─── > 5를
F15 F15 F85
만족하는 입상재료(입도조절 중간층)로 충분히 메울 수도 있으나, 상부 교통하중에 의한 진동으로 세립자가 하
부로 이동하여 공극발생으로 하자원인이 되므로 이 방법보다는 소일 시멘트 중간층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R85 : 암버럭 재료의 85% 통과 입도
M15 : 입도조절 중간층 재료의 15% 통과입도
F15 : 세립재의 15% 통과입도
F85 : 세립재의 85% 통과입도
4. 암성토 시공
가. 암성토 작업구간의 계획 및 선정
1) 암성토 시공을 위하여 작업여건, 작업장소, 기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간을 선정하여 구간단위로 작
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구간단위 작업의 최소단위는 50m이상, 150m미만이어야 한다.
3) 단위 구간내의 작업은 사전에 투입장비, 인원, 시험 등 작업 시행계획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파암의 소할
1) 각각의 발파암은 암성토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급적 30㎝ 정도로 소할하여야 한다.
2) 발파암의 소할작업은 발파현장 및 작업여건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별도의 소할작업장 및 야적장 설치
발파현장의 다음 공정진행을 위하여 발파암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소할된 발파암은 소
할시 발생된 작은 부스러기, 파편 등과 함께 잘 섞이도록 야적후 필요시 성토 작업장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발파 현장에서의 직접 소할
다음 발파작업시까지 공정상 여유가 있을 경우 발파현장내에서 직접 소할작업을 한다.
다) 성토 현장에서의 소할
발파암의 파쇄정도가 좋아 대략 70% 이상이 30㎝정도로 소할된 상태일 경우 암성토 시공 현장으로 직접 운
반후 성토현장에서 소할한다.
3) 소할방법
소할방법은 시공자의 편의대로 하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1) 운 반
소할암의 운반은 암 또는 토사 운반용 Dump Truck 등 기타 장비를 사용하되 운반 적재물이 노상에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상 차
소할암의 적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소할 야적장에서의 상차
- 소할 야적장에서 적제시 입도조절이 된 소할암이 아닐 경우 일정 크기의 소할암(덩어리암)만 일률적으로
상차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소할작업중 발생한 작은 조각, 부스러기, 파편 등도 함께 상차하여야 한다.
- 소할암의 야적장에 소할암과 공극채움재가 별도로 야적되어 있을 경우 소할암과 채움재료가 암성토에 함
께 상차하여야 한다.
나) 발파 현장에서의 상차
- 소할 야적장으로 운반될 암은 우선 큰 덩어리암 부터 상차한다.
- 발파현장에서 직접 소할된 암을 적재시 가급적 작은 파쇄암 또는 부스러기나 파편등도 함께 적재하여야
한다.
- 발파암의 파쇄정도가 좋아 성토작업으로 직접 운반될 경우 가급적 덩어리 암은 피하고 작은 덩어리와 부
스러기 등을 먼저 상차한다.
라. 암성토 재료의 포설
운반된 성토재료의 포설방법은 포설층의 두께, 다짐효과 등에 매우 중요하므로 포설시 하차, 펴기 및 고르기
작업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포설층의 두께
- 암성토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편평하게 깔아야 한다.
- 암성토의 재료는 재료 분리가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1층의 다짐 두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하 차
가) 소할 파쇄암의 하차작업은 재료의 펴기 및 고르기 작업의 능률과 포설층의 두께, 밀도, 다짐작업의 효율
등에 매우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하차방법을 채택하여 되갈기, 보충포설등 불필요한 작업을 방지해야 한다.
나) 하차위치의 선정
- 하차 신호수의 배치
성토 작업현장의 효율적인 포설을 위하여 각 포설작업시 하차신호수를 배치하여 매 하차시마다 하차위치
에 대한 신호를 해주어야 한다.
- 하차위치의 선정 및 조절
발파현장 또는 소할작업장 등에서 운반된 재료의 하차는 단위 작업 구간내의 순차적 포설을 위하여 제1열
의 하차위치를 미리 정하여 하차시 횡단상의 간격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그림 참조)
- 공극채움재의 하차
포설된 단순 소할암의 공극채움용으로 쓰일 채움재의 하차는 사전에 1회 적재량과 포설량 등을 고려하여
그 하차렬과 간격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하차방법
암성토 재료를 정지상태에서 하차할 경우 하차장소에 봉기상태로 쌓이게 되므로 추후 포설작업시 큰 덩어리
등이 따로 펴지거나 돌출되어 분리되므로 운반차량(덤프트럭)은 하차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하차위치에 정
차후 느린속도(15㎞/hr)로 전진하여 적재함을 들어올려 성토재료가 포설두께 정도로 펴지도록 하차 하여야
한다. (그림 참조)
3) 깔기 및 고르기
가) 깔기 및 고르기 작업은 암성토 품질을 결정하는 다짐작업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므로 최대의 다짐효과를
얻어지도록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
나) 공극채움재의 깔기 작업은 암성토재료의 상태에 따라 고루 펴지도록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깔기작업을 하
여야 하며 기 시공된 부분이라도 필요시는 추가로 포설하여야 한다. (그림 참조)
다) 장 비
펴기 및 고르기 장비는 도져, 백호, 그레이더 등을 사용하되 장비의 고속운전으로 인한 마무리 면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다 짐
1) 다짐방법
가) 1차 다짐 (안정성 다짐)
고르기 작업이 끝난 구간위를 습윤상태를 고려하여 적당량의 살수를 한후 10ton~ 15ton 급의 양족식 철륜
롤러나 탬핑롤러로 무진동상태에서 시속 15㎞ 정도의 속도로 다짐의 겹침폭이 45㎝ 이상 되도록 왕복 4회
정도 다진다.
나) 2차 다짐 (밀도 다짐)
1차 다짐이 완료된 면위를 10ton~15ton급 진동롤러를 투입하여 장비의 최대 진동 출력의 약 3/4 정도의 진
동출력으로 시속 5㎞~10㎞의 속도로 왕복3회 정도 다짐후 진동출력을 1/3정도로 낮춘후 시속 5㎞정도의 속
도로 왕복2회 정도 다진다.
다) 3차 다짐 (평탄성 다짐)
2차 다짐이 완료되면 10ton~15ton급 무진동 롤러를 투입하여 시속 5㎞ 정도의 속도로 왕복2회 다진다.
라) 비탈면의 다짐
각 구간의 비탈면은 추가로 2회 정도 더 다진다.
2) 다짐 완료층의 관리
시공중의 다짐 마무리면 또는 최상부층의 다짐 마무리면은 불필요한 중기 또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강우수 등의 침투로 인한 다짐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한다.
바. 시 험
다짐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다짐결과를 측정키 위하여 시방서, 특별시방서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시행
암성토 구간의 다짐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다음과 같다.
가) 실내시험
- 비중(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겉보기 비중) 시험
- 흡수율(Absorption)
- L.A 마모율(L.A Abrasion, E-Clking)
- 안정성(Soundness)
상기의 각 시험은 암질에 따른 3개 등급의 시료를 각각 중량비로 일정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현장시험
◦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지지력 시험)
◦ 시험성토 구간의 시험
- 시험 진행 순서
: 특별시방서 암성토 시험성토 참조
- 시험의 측정 및 결과의 정리
시험성토 구간내에서 행해지는 시험은 다음 각 항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 포설층의 두께
∙ 다짐회수(장비의 통과회수 및 운전상태)
∙ 살수효과
∙ 침하량 및 침하율(압축율)
∙ 현장밀도 및 공극율
∙ 입도분석(체분석)
- 시험의 단위구간 및 시험빈도
∙ 실내시험
재료시험 : 재료원 변경시 마다
입도분석 : 감독원의 요구시
∙ 현장시험
: 평판재하시험 : 일반토사 성토재료와 동일
밀도시험 : 감독원의 요구시
시험성토구간 시험 : 다짐장비의 변경 또는 재료원의 변경시 또는 감독원의 요구시
- 시험작업 종사자
재시험의 시행은 감독원이 승인 또는 입회하에 전문시험 기술자의 주관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결과의 보고
암성토 구간에서 시행된 재시험의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되어야 하며, 그 결과의 불합격 등 기타 적합
치 않은 경우 재시공 등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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