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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폼(slipform) 시공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지침은 강봉에 의한 유압JACK으로 지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을 반복, 거푸집을 상향으로 활동(SLIP-UP)시키는  변단면 중공식 2주 교각 SLIP-FORM공법에 있어서의 SLIP-FORM설계,제작,시공,품질관리 등에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S규격, 도로교준 시방서, 고속도로일반시방서, 기타 해외의 관련규격에 따르며 이외의 기타 일반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2. 시공방법에 따른 검토


1) 시공계획의 제출

   SLIP-FORM 현장작업을 착수하기 1개월전에 도급자는 SLIP-FORM시공에 필요한 재료, 장비, 인원 등 시행절차에 관한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SLIP-FORM 검토

가) 슬리폼의 구조는 콘크리트압력, 자중, 작업하중, 풍하중에 의한 휨 및 좌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져야 하며 구조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슬리폼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한국공업규격 또는 외국규격에 적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다) 수직 및 수평을 정밀하게 시공 및 확인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슬리폼의 제작 및 설치는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유사한 단면의 시공실적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책임기술자의 책임하에 인정할 수 있다.

마) 슬리폼 구조특성을 응용할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도록하여, 전체적 기술관리 및 기술적 문제점등을 자문할수 있도록하며, 전문기술자의 이탈, 기술자문, 문제점 등 관리내용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전 준비사항

가) 변단면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높이별 줄어드는 폭원의 계산, 시공방법 및 수직철근 누락 수량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협의해야 한다.

나) 중공식일 경우 구조물 내부의 배수계획 및 배수구 위치를 검토한다.

다) JACK 강봉이 매입식이 아닐 경우에는 그라우팅을 실시해야 하여 그라우팅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SLIP-FORM타설중 매일 교각상승 높이에 따른 측량성과표 작성을 위해 측량방법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마) 구조물에 CROSS BEAM이 있는 경우, 시공계획 및 철근이음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강봉위치, 수직철근, Jack 강봉위치와 간섭여부를 검토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SLIP-FORM작업의 시공성과 작업성을 고려한 배합설계를 검토하여 슬리폼 작업 1개월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도급자는 주,야간 작업에 따른 민원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자) 우천시 작업에 따른 SLIP-FORM 우수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SLIP-FORM에 설치하여야 한다.


3. SLIP-FORM 구비조건


SLIP-FORM 타설시의  장비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SLIP-FORM 타설시의 부대시설 구비조건

 

   도급자는 SLIP-FORM 타설시 구조물별로 설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부대시설(승강기, 타워크레인)의 설치가 상부공, 하부공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승강기 및 타워크레인 기초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정된 지반위에 설치한다.


나) 기본시설

  도급자는 SLIP-FORM운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배치 플랜트(서중,한중을 대비한 설비포함)

- 철근가공장

-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계획서

- 상부,하부 통신시설 설치

- 전원 및 예비전원시설

- 소화기

- 음료수대

- 쓰레기통


2) 슬리폼 구비조건


 가) S/F 상세도면

   도급자는  다음의 사항의 상세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Detailed form-design 상세도

  ㅇ수평 및 승강계획 상세도.

  ㅇ철근단면과의 슬리폼공법 적용시의 적합여부 및 필요시 철근배근 변경검토서


 나) 콘크리트

    온도, 콘크리트 타설시간. 기능공 숙련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SLIP-FORM

    시공 및 기온에 적합한 콘크리트를 배합 검토하여야 한다.


 (1) 배합검토

  ㅇ일반적으로 Setting time은 6~8시간이 좋으나 현장에서 배합을 검토 기온 및 계절, 지역에 맞은 경화시간의 배합이 되도록한다.

 (2) 시멘트

  ㅇ일반적으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을 사용하며, 특수시멘트 사용시에는 특성, 장.단점등을 분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SLIP-FORM의 주요구조


SLIP-FORM의 주요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SLIP-FORM 구조 및 특성에

따라 다를수 있다.


가. YOKE

교량의 경우, PIER COLUMN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철구조물을 YOKE라고 한다.

YOKE는 YOKE LEG 와 YOKE CHANNEL 2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다.

1) YOKE LEG

수직부재로서 주로 직사각형 PIPE를 사용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FORM SYSTEM (SLIP-FORM구조)전체가 받는 압력과 뒤틀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YOKE CHANNEL

수평부재로서 주로 찬넬 형강을 사용하며, YOKE CHANNEL은 유압잭 위에 놓여지게 되고 SLIP-FORM 전체 하중 및 SLIP-UP하중을 지탱하게 된다.


나. 거푸집

높이 1250mm 내외의 약 3mm 철판을 길이(250~1000mm)로 제작한 강재 거푸집이며, 이 거푸집은 볼트로 연결할수 있으며 콘크리트 초기 양생시까지 콘크리트 성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다. 작업대(DECK)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조립, 마감처리를 하는 곳으로 작업대를 분리하면 작업공간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1) 상부작업대

수직철근조립작업 및 콘크리트 공급을 위한 공간이다.

2) 중간작업대

콘크리트 타설, 횡철근조립, JACK작업등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 지는 곳이다.

3) 하부작업대

콘크리트 마감처리 면정리 등에 사용되며 중간작업대 하부에 매달려 설치돤다. 또 양생을 위한 장소이며 작업원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JACK구조

1) 유압PUMP

고압의 유압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를 말하며 최대 토출압은약 250BAR정도이며 통상적으로 100BAR정도의 압력을 사용한다. 이 펌프는 전기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정전에 대비해 수동펌프가 있어야 한다.

2) CONTROL BOX

유압펌프를 지정된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하여 유압JACK에 유압을 공급되도록하는 전기제어장치이다..

3) 유압JACK

유압잭은 3,6,12ton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6ton잭을 많이 사용한다. 잭의 간격은 보통1.2~2.7m 이다. 유압잭 내부 중공부분에 CLIMB ROD가 삽입되어 있고 이 ROD를 완벽하게 CLAMP할수 있는 톱니장치가 내부에 설계되어 있다. 이 톱니장치는 잭에 실려져 있는 하중에 의해 ROD를 CLAMPING하므로 안전성을 확보할수 있다. 잭의 1회 상승 높이는 약 20mm 내외이며 이 거리는 수평유지장치(LEVEL DEVICE)에 의해 제한될수 있다.


마. ROD

SLIP-FORM구조는 수직철근과 같은 위치에 있는 ROD에 의해 지지되고 상승한다.

Jack용량에 따라 19m/m, 32m/m, 64m/m의 통상적으로 외경 33.7mm 강재 파이프를 사용하며 길이는 4m이고, ROD의 연결은 STUD BLOT를 사용한다.


바. SPINDLE

교각의 형태가 변단면일 경우, 거푸집의 형태를 변화조정하기위해 거푸집을 움직일수 있는 나사조정장치이다.


사. 수평유지장치(LEVEL DEVICE)

여려개의 유압잭이 CLIMB할 때 모두 동일한 양만클 상승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잭이 약 25~50CM 상승할때마다 잭의 높이를 자동으로 맞추어 주는 특수 RING GAUGE LEVEL DEVICE가 CLIMB ROD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아. LASER

1) 수직LASER

SLIP-FORM이 연직상태로 상승하는지를 점검하기위해 설치한다.

2) 수평LASER

SLIP-FORM이 수평을 유지하는가를 점검하기위해 설치한다.



5. 시 공


1) SLIP-FORM 조립(SETTING)검측


도급자는 SLIP-FORM작업 개시전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준수하여 SLIP-FORM조립상태를 확인후 감독원에게 SLIP-FORM 조립검측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한다.

- 가시설 계획서 내용 시행유무 및 안전성 검사

- SLIP-FORM YOKE 보울트 체결 및 용접부위 상태 검사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계획서 내용대로 이행여부 검사

- 품질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른 장비 설치여부 검사

- 기능공 수급 및 주.야근무조 편성 확인

- SLIP-FORM 분야별(철근공,콘크리트공,Jack공,미장공,청소원,기타)기능공 배치확인

- 콘크리트 타설 계획 확인

- SLIP-FORM 자체 검측반 운영계획 확인

- 조명시설 설치 계획 확인

- 양생계획 확인


2)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도급자는 시간별 철근조립,콘크리트 타설,상승높이를 확인할수 있는 CHECK LIST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철근조립

(1) 설계도에 표시된대로 철근을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이음 위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ZIG ZAG이음을 실시한다.

(3) 철근의 피복 및 순간격이 유지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 주철근(수직철근)의 이음간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Jacks 및 슬리폼 부재에따른 철근 및 강봉의 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주철근 겹이음시 정착장 길이를 사전에 표시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7) 주철근(수직철근), 강봉이 콘크리트 타설로 인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시설을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균일한 두께로 25~30㎝가 가장 좋으며, Slip-up 지체시 5~8㎝ 타설하여 시공이음을 예방할수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기 사용으로 인한 주의할점은 특히 철근에 진동을 가하는 것은 안되며, 타설 바로 밑층까지 진동을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후 Hopper, 거푸집, JACK강봉의 강관을 청소해야 한다.

(4) 믹서트럭에 콘크리트를 투입하여 현장타설까지는 30분 이내가 좋으며 콘크리트타설 경과시간은 1시간 이상이 되어서는 않된다.(하절기의 경우 40분)

(5) 콘크리트의 진동기는 일반적인 경우 2.5㎝, 두꺼운 벽체의 경우 7.5㎝의 것을 사용하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조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골재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잘 분배토록 한다.

(7) Slip-up후의 물곰보등은 적정한 재료로 마무리를 하도록 한다.

(8) 콘크리트타설후 표면의 블리딩 및 표면수는 즉각 제거해야하며, 타설시 구배, 또는 도량형성으로 거푸집 구멍으로 빠져나갈수 있도록 하며, 콘크리트면 위로 흐르는 시멘트물 흐름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3) SLIP-FORM 상승(SLIP-UP)

가) SLIP-FORM의 일반 시공속도는 콘크리트 배합, 양생조건, 기능공의 숙련도, 기온 등에 따르는 초기 경화시간 및 콘크리트 타설 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 맞는 작업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통 2.5~3.5M/일 정도임)

나) 거푸집내에서 굳은 콘크리트높이가 30~38㎝이상, 75㎝이하 타설작업 및 Slip up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75㎝를 초가하면 Slip-up비율이 증가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1회타설 두께를 감소하는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굳은 콘크리트함은 16m/m철근으로 힘껏 눌렸을 때 근입하지 않을정도이다.

다) Deck의 수평여부에 따라 수직도에 큰영향을 초래하므로 Jack위의 하중균형을 유지하도록 철근등의 자재를 골고루 분포하도록하고 Jacks의 수평은 자주점검해야 하며수평차이 12m/m(최대25m/m)이내가 되도록 한다.

라) SLIP-UP시 Jack의 수평차이를 확인할수 있도록 Jack에는 자동 또는 반자동이 수평 check system을 갖춰야 한다.

마) SLIP-UP 상승속도는 최대 30㎝/hr 이내이여야 한다.


4) 양 생


도급자는 SLIP-FORM 노출면의 양생기간을 최소 5일간을 설정하여 양생방법을 감독원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한다.


가) 한중콘크리트

(1) 콘크리트 타설부위의 양생온도가 15℃이상을 유지할수 있는 양생방법 및 5일간의 교각높이까지 보온대책(외부 찬공기를 차단하고 내부 뜨거운 공기의 외부 방출을 막는다)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2) 도급자는 자동온도기록계 및 온도계를 비치하여 부위별 양생온도를 측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수있도록 B/P장 및 골재야적장의 보온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서중콘크리트

(1)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방지를 위한 천막을 양생기일을 감안한 높이까지 설치 관리토록 한다.

(2) 콘크리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B/P장 및 골재야적장의 서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측량관리


도급자는 사전에 감독원과 측량방법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매일 연직도 및 수평을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6) 해체관리


SLIP-FORM 해체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자 통제하에 해체작업을 실시한다.


7) 그라우팅


가) 적용범위

(1) SLIP-FORM공법에 의한 작업완료후 잭강봉의 중공부분에 적용한다.

(2) 고소에 따른 주입시공 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그라우팅 배합비

- 물,시멘트,모래,혼화제(팽창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  W/C비는 35%에서 시작하여 시험에 의해 결정하며 최대 40%이하이어야 한다.

- 침전은 거의 없어야 하며 팽창률은 4%를 표준으로 한다.

- 압축강도는 7일 강도가 225kg/cm2, 28일 강도가 300kg/cm2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시 험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배합비를 결정한다.

- 점성도 시험

- 팽창성 시험

- 블리딩 시험

- 압축강도 시험


라) 그라우팅 작업시 주의사항

- 그라우팅 전에 고압을 분사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 그라우팅 잔류수나 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한 후 벤트호스를 막아야 한다.

- 장비 및 주입압력계는 정기점검하며 주입압력은 10kg/cm2이하가 되도록한다.

- 주입시 작업중단 시간을 30분 이하로 하며 초기응결이 안되도록 한다.



5. 시공 이음부 처리


1) 적용범위

본 항은 고교각 시공시 자연재해 및 부득이한 사항으로 SLIP-UP중단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시공이음부 신.구콘크리트 접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시 공

가) 이미 양생된 콘크리트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구 콘크리트면을 8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한 후 신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SLIP-FORM 거푸집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실시해야한다.


6. 시공시 유의사항


 ㅇ 콘크리트 경화시간 타설순서, 1회 비켓의 물량, 배합의 경화특성 기온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콘크리트 타설높이에 따른 Slip up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고공작업시 지형여건에 따라 피뢰침 및 풍속계 설치하여 낙뢰에 대비하고 이상기후시 작업을 중단할수 있도록 한다.

 ㅇ 콘크리트 타설순서에 의해 부위별로 경화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타설순서를 정한다.

 ㅇ S/F Deck의 설계하중을 고려 설계하중이상의 철근 및 강봉을 야적하지 말아야 한다.

 ㅇ 도급자는 철근 및 강봉 인상운반, 콘크리트 인상 타설시 작업 지시자의 통제에 의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ㅇ 도급자는 안전 및 품질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품질상의 문제, 결함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김독원에 보고하여야하며, 감독원은 Slip-up을 중단 시킬 수 있다.

 ㅇ 감독원은 S/F 점검시 품질상의 문제, 구조자체의 문제 등 중요한 결함 발생시 S/F 중단을 요구할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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