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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일부터 시행된 펌프카 임대료 권장단가표

기종 한나절(4시간) 기준물량 하루 기준물량
26M이하 70만원 50m3 110만원 100m3
33M이하 80만원 80m3 120만원 150m3
38M이하 없음 140만원 250m3
43M이하 없음 160만원 300m3
45,48M이하 없음 180만원 400m3
52,55M이하 없음 210만원 500m3
60M이하 없음 240만원 500m3
63M이하 없음 260만원 500m3
65M이하 없음 270만원 500m3
68M이하 없음 290만원 500m3
75M이하 없음 현장협의 500m3
몰리 포터블 일반배관 150만원 300m3
일반몰리 25층 이하 160만원 300m3
고압몰리 6 ~ 45층 이상 200만원 300m3

※ 오전 작업기준 : 12시까지 청소 완료

① 08:00 오전 작업 시작으로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추가 작업시 1일 임대료의 20% O·T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② 작업시간은 현장 도착 시간부터 적용되며 장비정리(청소)가 끝난 시간을 작업 종료 시간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작업 종료 후 장비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잔량은 임차인(현장 내)이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63조)
④ 장비 규격외의 작업을 금하며 규격외의 연결호스(일명 자바라)를 사용할 경우 위험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휘·감독하에 작업을 지시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 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현장)이 진다.
⑤ 임대료의 결재는 임대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일 이내 현금으로 결재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법 제68조3)에 의거 건설기계 지급보증서를 임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본 배관 80m초과시 1m당 20,000원 추가한다. 배관자재는 일체 현장 부담으로 한다.
⑧ 월대는 기종별 일대 25일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준 작업 시간은 월 160시간으로 한다. 이를 초과 시 시간당 20%의 임대료를 가산 한다.
⑨ 고강도(30MPa 이상. 시멘트의 특수첨가제) 콘크리트는 특별 할증료를 부과 한다.
⑩ 펌프카 규격 외 추가 배관 작업시 몰리 배관기준에 준하며, 1m당 20,000원 추가 한다.
⑪ 기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적용 한다.

230410(조간) (사)펌프카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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