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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총칙  1
제2장.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단가
    A. 송전설비공사(155공종)  5
    B. 변전설비공사(105공종)  32
    C. 배전설비공사(245공종)  55
    D. 공동주택설비공사(150공종)  88
    F. 전차선로공사(7공종)          103
    L. 태양광발전설비공사(7공종)  107


【 참 고 자 료 】
    1. 2023년 적용 전기공사 조정계수  112
    2.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114
    3.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136
    4. 표준시장단가집 용어표준화 개정  139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2021. 12.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의한예정가격작성 제38조(직접공사비) 제4항」,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24호 2018.3.16.)」에 의하여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건물의 증ㆍ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의 전기공사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등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표준시장단가에 적용단가가 제시되지 않은 공종 또는 적용단가가 제시된 공종이라 하더라도 단가정의나 적용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써포트 및 지지물 설치개수가 많고, 부속자재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수한 시공 등)에는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 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추가적인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중 1-11-2(건물 층수별 할증률),  1-11-3(지세별 할증률), 1-11-4(지형별 할증률),  1-11-5(위험 할증률), 1-11-6(기타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①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②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③ 공항(공항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지역에서는 50%, 군작전 지구 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④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⑤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4) 표준시장단가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표준시장단가에 재료비가 제외된 공종은 별도의 재료비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재료비, 노무비가 포함된 단가는 각각 분리 적용할 수 없다.

(6) 표준시장단가의 공종코드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제6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지침을 활용한다.

1-4 공통적용사항

(1) 적용단가는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재료할증분 포함),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기계경비), 공구손료를 포함하며, 단위는 “원”으로 한다.

(2) 적용단가의 단가정의에 명시된 일반건축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3) 적용단가는 계약시점 단가를 전기공사비지수를 활용하여 시간차 보정한 단가이다.

(4) 적용단가는 발표되는 시점부터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023년 하반기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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