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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층수에서 제외)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아파트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2. 연립주택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지하층을 층수에서 제외)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연립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3.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지하층을 층수에서 제외)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을 말합니다.  다만, 다세대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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