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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1.  목적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근로자에 노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지시소음계”란  소음계의  일종으로서,  마이크로폰으로  수용한  소음을  증폭(增幅)하여  계기에  직접  폰  또는  데시벨  눈금으로  지시하는  소음계를  말한다.
(다) “누적소음  노출량  측정기”란  작업자가  여러  작업장소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부착하여 작업시간(8시간) 동안 작업자가 노출되는 소음 노출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소음측정의  기본개념
(1)  소음은  데시벨(dB)로  측정된다.  dB(A)는  40Phon의  등감곡선과  비슷하게  주파수에 따른  반응을  보정하여  측정한  값이며,  dB(C)는  100Phon의  등감곡선과  비슷하게  주파수에  따른  반응을  보정하여  측정한  값으로  A특성은  귀의  응답특성과  가깝다.
(2)  사람  귀의  작동  원리에  따라  소음  수준이  3dB씩  올라갈  때마다  소음은  2배  증가 한다.  따라서  수치상  적게  변화했을지  몰라도  실제  소음변화는  상당할  수  있다.
(3)  소음  노출의  위험성을  식별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신중히  계획하여  전문가들이  적합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소음  측정은  건물  보수나  새로운  기계  또는  기술(작업  공정)의  도입으로  인하여 음향  환경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용할  측정장비는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계는  사용할  때마다  매번 교정해야  한다.
(6)  측정자는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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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3-2016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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