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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행선 차단공사를 시행 예정인 시공업체 입니다

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의 <품의 할증> 적용 중 1-4-3 작업지연 및 1-4-6 작업제한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작업조건 : 야간 운행선 차단작업 (작업허가시간 새벽 00시~04시30분), 작업시작 시 철도공사의 출입통제 있음(협의필요)
2) 갑설 : 1-4-3 작업지연-1.현장조건-통제보안지역(작업인력의 출입통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20%
1-4-6 작업제한-1.작업시간 제한(실질적인 시공위치 점유가능시간) 3시간이하 35%
→ 작업지연 및 작업제한은 다른 조건으로 20%+35% 적용해야 함
3) 을설 : 1-4-6 작업제한-1.작업시간 제한(실질적인 시공위치 점유가능시간) 3시간이하 35%
→ 작업제한-작업시간 적용 시 작업지연-현장조건(출입 및 작업통제에 의해 실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은 줄어든 작업시간에 대해 이미 반영 되었으므로 동시 적용은 중복으로 작업제한-작업시간에 대한 할증 35%만 적용해야 함
위와 같이 작업조건에 대해 갑설과 을설로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표준품셈 작성의도를 문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3 작업지연"에서 통제보안지역은 일반적으로 군 작전 지구, 보안지역내 등에 통제된 시간에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이동이 통제되며, 군 작전지구, 보안지역 출입시 인원, 장비, 자재 등 확인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가 불가피하여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6 작업제한/1.작업시간제한"은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시 대상으로 하며 이와 유사하게 작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성격의 공사인 경우, 1일 8시간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할때 작업시간별 할증률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휴전이 불필요하거나 운행선 상의 궤도공사가 아닐지라도 현장의 특성 상 1일 8시간의 작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할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할증의 적용여부는 현장조건을 고려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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