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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작업 일반수칙 ]


1. 작업일반수칙

 - 발파작업은 다음의 규정과 화약류 제조업자의 사용지침 및 폭발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1. 화약류나 발파기재의 수송, 취급, 저장 및 사용은 발파작업에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화약류나 발파기재를 작업장에 반입할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발파기는 제조업자의 지시대로 유지,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사용전, 후에 주기적으로 시험, 검정을
     하여야 한다.
 4. 발파구역 입구에는 경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화약이나 폭약은 절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6. 빈용기 등 쓰레기는 재사용을 엄금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하여야 한다.
 7. 동력기계(소형 브레이카, 쌍커 등)는 장전구멍으로부터 15미터이내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18세 미만인 자와 화약류 관리법 제5조 또는제13조제1항에해당하는 자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작업상 주의할 점

 1. 전기뇌관을 사용하는 발파는 전기발파기나 지정된 동력장치에 의해 점화되어야 한다. 비전기뇌관을
     사용하는 발파는 발파기나 제작회사가 규정한 점화장비에 의해 점화되어야 한다.
 2. 레이다, 무선송수신시설 또는 실험결과 공전류가 전기발파작업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주 전선은 점화를위하여 회로에 연결 시킬때까지 단락을 해 두어야 한다.
 3. 모든 지발식 발파작업에는 지발식 전기뇌관, 비전기식 지연뇌관또는 도폭선 연결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 고려가 잘되어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뇌우나 심한 모래바람이 접근하고 있을 때는 화약류 취급이나 사용등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
     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외부에서 발생하는 전기에 의해 전기뇌관이 우연히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어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발파후 즉시 두 스위치 사이에 케이블은 분리단락시키고스위치는 폐쇄 위치에 두고 봉쇄하여야
    한다.
 6. 동력선, 통신망, 편의 시설 및 기타 구조물 부근에서 발파작업을할때에는 그 시설의 소유자나 사용자
     에게 통고하여 안전한통제조치를 취할때까지 발파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기는 발파작업 책임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발파기에 모선의 연결은 발파작업책
    임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8. 발파 스위치 열쇠는 항상 발파작업 책임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9. 발파를 위하여 동력 회로선에서 전력을 공급하였을 때에는전압이 550볼트를 넘지 말아야 한다.
10. 발파모선은 적당한 치수 및 용량을 가진 절연되고 견고한도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뇌전 가능성이나 대량의 정전 배출 가능성을 탐지 및 측정 할 수있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진동 및 파손에 대한 조치

 1) 수중구조물, 건물 및 기타 시설내 또는 인근에서 발파작업을 할때에는 주변상태와 발파위력을 충분히 고려하
     여 신중히계획하여야 하며 작업을 하기 전에 서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심지 발파 등 발파에 주의를 요하는 곳은 실제 발파전공인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의 입회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그 주위에작업내용과 통제 조치를 통고하여야 한다.
 4) 발파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다음표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건 물 분 류

 문화재

 주 택/아 파 트

 상 가
(금이 없는상태)

 철골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

 건물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
(센티미터/초)

 0.2

0.5

1.0

 1.0~4.0


 * 기존 구조물에 금이 있거나 노후 구조물 등에 대하여는 상기표의기준을 설정에 따라 허용범위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그 원인을규명하여 적정한 패턴(발파기준)에 의하여 작업
    을 재개한다.


 5) 진동의 검사, 기록, 그리고 해석은 발파작업 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6) 발파진동의 경감을 위해 발파효과가 좋은 지발뇌관을 사용하고,발파효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지폭속 화약류를 사용토록 한다.
 7) 적정한 최소저항선과 장약량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자유면을이용한다.
 8) 폭발음을 경감시키기 위해 토제등을 쌓거나, 풍향, 풍속을 고려하고지발전기 뇌관을 사용토록 한다.
 9)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상적인 약량보다 적게 할 때에는고압가스의 분출 등 이상현상을 유발할수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한다.



[ 화약류 운반 ]


1. 운반책임자의 준수 사항

1) 화학류를 운송하는 운송인은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 운반기타 화약류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유의 할 제반
    규정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2)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화약류의 적재상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
    숙한 사람으로하여금 화약류 운반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3) 운반전 점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운반차량의 표지

1) 주간에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바탕에 "폭발물"이라고 희게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
    와 양옆의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때에는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위장표지를 할 수
    있다.
2) 야간에도 위에서 설명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그 표지를반사체로 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하고 150미터
    이상의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경광등을 차량의앞뒤의 보기 쉬운곳에 달아야 한다.
3) 다음 각 목에 열거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위에서 설명한 표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가) 10킬로그램 이하의 화약
    나) 5킬로그램 이하의 폭약
    다) 100개 이하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라) 미진동파쇄기
    마) 100미터 이하의 도폭선


3. 화약류 운반 통로

1)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더한 넓이이하의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2)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쌓아둔 장소에 근접하지 않는 통로이어야 한다.
3) 번화가 기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피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4) 화약류 2톤 이상을 싣고 시가지를 통행 할 때에는 운반표지를 한선도차로 하여금 필요한 경계를 하게 하여야
    한다.
5) 상기 기준에 맞추어 운반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멀리 우회하거나 기타 이 기준에 맞는 통로에 의할수 없는 부득
    이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화약류 적재

 1) 운반중에 마찰 또는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화약류는 방수 또는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어야 한다.
 3) 화약류(초유폭약, 실포, 공포 및 포탄을 제외한다)는 적재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
     의 중량을포함)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화약류를 다음 각목에 규정한 물건과 동일한 차량에 함께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외장이 불안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있는 물건
   다) 철강재, 기계류, 광석류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라) 독극물, 방사성물질 기타 유해성물질
 5)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관계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원칙적으로 동일한 차량에 적재할 수 없다.


5. 화약류의 운반

1)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200킬로미터 이상의거리를 운반할 때에는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운송인은 자동차 1대당 운전자 2인을 탑승시켜야 한다.
2) 자동차 또는 우마차로 운반할 때에는 운송인은 당해 차량에경계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3)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4)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상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차량의 전방과 후방 각 15미터 지점에 적색의 경
    고등을설치하여야 한다.
5)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할 때(앞지를때에는 제외한다)에는 100미터 이상 차간거리를
    두어야 하며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6) 화약류 부근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7) 화약류를 취급할 때에는 갈고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화약류를 차량에 적재 및 하역할 때에는 원동기의 작동을정지시키는 등 제동장치를 완전하여 하여야 한다.
9) 화약류의 적재 전후에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0)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발을 신지말아야 한다.
11)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적재, 운반하지말아야 한다.
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 분을25퍼센트 정도 함유한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한다.
13) 트리니트로레졸신납, 테트라센,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을 20
      퍼센트정도 함유한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한다.
14) 니트로셀롤로즈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을 23퍼센트정도 함유한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한다.
15) 팬타에리스릿트 및 테트라나이트렛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을15퍼센트정도 함유한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한
     다.
16) 기타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기가 있는 상태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
     의 성질에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을 함유한 상태에서운반하여야 한다.


 [ 화약류 관리 ]


1. 화약류 관리

 1) 건설현장과 채석현장에서 사용하는 화약류는 화약류저장소에저장하고, 저장소에서 매일 발파에 필요한 최소
     량을 화약류취급소 또는 화공작업소(소량의 때에는)에 운반하여 화약류를관리 하거나 발파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화약류의 수량이 소량일 때에는 화약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안전한 장소(화약류 취급소라고 한다)에 저장하
     여야 한다.
 3) 허가를 받아 인수한 화약류는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취급소에서 발파장소에 운반되어야 한다.

2. 화약류저장소

 1) 저장소의 경계책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2) 저장소의 경계책내에는 폭발 또는 발화하거나 연소하기 쉬운물건을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
 3) 저장소 내에는 당해 저장소내에서만 사용하는 안전화를 신도록하여야 한다.
 4) 저장소내에 들어갈 때는 철물류 또는 철물로써 만들어진 기구 및휴대용 건전지, 전등이외의 등화를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5) 저장소 내에서는 물건을 포장하거나, 상자의 뚜껑을 여는 등의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저장소의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고 동.하절기의 계절적 영향과온도의 변화를 최소화 하거나 또는 다이나마이트
     를 저장할때에는 최고 최저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7) 화약류를 수납한 후 상자는 화약류 저장소 내의 바닥에9센티미터 이상의 각재로된 침목을 깔고 평평하게 쌓
    아 올리되 저장소의 내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는1.8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3급화약류 저장소는 예외로 한다.
 8) 저장소에서 화약류를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기간이 오래된것부터 먼저 출고하여야 한다.
 9) 저장소에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을 경과한 화약류가 남아 있을때에는 이상유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0) 저장중인 다이나마이트의 약포에서 니트로 글리세린이 삼출되어상자의 표면 또는 마루바닥을 오염하였을 때
     에는 물150미리리터에 가성소오다 100그램 비율로 용해하여 알코올1리터에 혼입한 액체로써 니트로글리세린
     을 분해시키고포지등으로 닦아내어야 한다.
11) 상자 표면에 니트로그리센린이 삼출되거나 흡습액이 유출된때에는 당해 화약류를 검사하여 지체없이 사용하
      거나 폐기하는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아지화연을 주로 하는 기폭약을 사용한 공업뇌관 또는전기뇌관과 관체에 등을 사용한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
     관과는 혼합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3. 화약류취급소

- 발파작업 책임자는 사용장소에서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약포에공업뇌관 혹은 전기뇌관을 설치, 또는 이
  것들을 설치한 약포를 취급하는작업을 제외)를 하기 위해 화약류취급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상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취급소는 하나의 사용장소에 대해서 1개소로 한다.
 2) 통로 및 통로로 이용되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취급소,저장소, 화기 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물 등
     에 대하여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의 마루에는 철물류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일광의 직사 및 비
     와 이슬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경계선 내에서는 흡연 기타의 화기사용을 금하고, 폭발 또는발화하거나 연소하기 쉬운 것을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
 5) 화학류취급소 및 부근에서는 약포에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을장치하거나 이를 장치한 약포를 취급하지 말아
     야 한다.
 6) 화약류취급소에는 필요한 자 이외는 출입하거나 또는 정원을넘어서 동시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7) 화약류 취급소에 둘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1일 사용예상량이하로 하고, 다음량을 넘지 말아야 한다.
    가) 화약 또는 폭약 250킬로그램
    나)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 2,500개
    다) 도폭선 5킬로미터
 8) 화약류취급소에는 화약류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를 정하여화약류의 수불 및 사용, 잔류수량을 그때마다
     명확하게 기록하게하여야 한다.
 9) 화약류취급소의 내부는 청결하게 정리정돈하고, 내부작업에필요한 기구 이외의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
10)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곳에 취급상 필요한 규칙 및주의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11) 화약류취급소의 건물내 조명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화약류취급소의 벽체내부와 완전하게 격리하여야 한다.
     안전한 장치를설치한 전등을 사용하고, 배선은 절연금속관 또는 외장케이블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누전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화약류취급소의 건물 외에 설치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12) 난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온수, 증기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말아야 한다.
13) 기타 화약류취급소에 대한 재해예방규정을 준수하고, 화약류취급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화공작업소

- 발파작업 책임자는 작업장소에서 약포에 공업뇌관 혹은 전기뇌관을설치하거나 이것들을 설치한 약포를 취급하
  는 작업을 하기 위해 화공작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업소는 보안상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1) 화공작업소는 작업현장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기쉬운 곳에취급에 필요한 규칙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2) 화공작업소내에는 폭발,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한다.
 3) 화공작업소 내부는 정리정돈하고, 화공작업소내에 작업에 필요한기구 이외의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
 4) 화공작업소에 화약류를 두는 때에는 감시인을 항시 배치하여야한다.
 5) 화공작업소를 조명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화공작업소 내벽과완전하게 격리된 상태의 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화공작업소의 주위에는 적당한 경계선을 설치하고 또한 "화약""출입금지" "화기엄금"등 경계표시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 화약류 취급 ]
 

1. 화약류 취급

 1) 화약류는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두드리거나, 던지거나,떨어뜨리거나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2) 화약류는 화기부근,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는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3) 화약류 주변에는 흡연을 삼가하여야 한다.
 4) 화약류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 때는 철제기구 등으로 두드리거나충격을 주어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5) 전기뇌관은 전지, 전선, 모타 기타 전기설비, 레일, 철제류 등에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화약류는 습기가 있는 곳에 두지 말아야한다.
 7) 화약류를 수납하는 용기는 나무 기타 전기의 부도체로 만든견고한 구조로 하고 내면에는 철류가 드러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8) 화약, 폭약 또는 도폭선과 화공품(도폭선을 제외)은 각각 다른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9) 굳어진 폭약은 반드시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풀고나서사용하여야 한다.
10) 발파현장에는 여분의 화약류를 들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11)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현장에 남겨두지 말고 신속하게화약류취급소에 운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 화약류 취급중에는 항시 도난에 주의하고 과부족이 발생하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내 운반-소규모운반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떨어진 발파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포장 및 상자등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화약, 폭약 및 도폭선과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1인이 동시에운반하여서는 안된다. 1인에게 운반시킬때에
    는 별개용기에 넣어운반하여야 한다.
3)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용기에 넣고건전지 및 타전로의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
    지 말아야 하며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말아야 한다.
4)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케하여야 한다.
5)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하지 않도록 주
    의 하여야한다.
6) 빈 화약류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3. 화약류의 검사

1) 초산암모니움을 많이 포함한 폭약은 굳어지기 쉽고, 굳어지면 불발과 잔류를 발생하거나 폭력도 약하게 될 우
    려가 있으므로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한다.
2) 폭약이 흡습하면 성질이 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끝이 유연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액으로 되어 흘러나와 있
    지 않은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업뇌관은 관체에 흠이 없는가, 뇌관 속에 기폭약분과 이물이 들어 있지 않은가, 흡습되어 있지 않은가를 점
    검하여야 한다.
4) 전기뇌관에 대해서는 각선의 상처, 도통의 유무 또는 전기저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전지식 도통시험
   기에 대해서는 미리 잔류를 측정하고 0.1 미리암페아를 넘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그 측정에서는 반드시 단락하
   여 두어야 한다.
5) 도화선 및 도폭선에 대해서는 물에 젖거나, 흡습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피복의 상처, 헐거움은 없는가 등을 조
   사한다.


4. 불량 화약류의 처리

 1) 흡습되거나 단단하게 되거나 한 화약류로 성능의 변화가 우려되는 것은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불량화약류는 표시를 하여 구별하고, 화약류 취급 보안책임자에게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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