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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장마철이란? 07
Ⅱ. 여름철 재해 발생 현황 13
Ⅲ.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15
1.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침수 16
2. 굴착면 무너짐 18
3. 태풍·강풍으로 인한 무너짐 21
4. 낙뢰 24
5. 감전 25
6. 중독·질식 (밀폐공간작업) 28
7. 온열질환 36
Ⅳ 안전보건 교육자료 42
Ⅴ 자율안전보건 점검표 59
Ⅵ [부록] 사업장 자체점검표 78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
○ 장마철 주요사고
1)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대비 : 배수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 / 안천후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2) 굴착면 붕괴로 인한 매몰
대비 : 옹벽 등 붕괴 우려 장소 출입통제 / 굴착면 사면 비닐보양
3) 태풍, 강풍에 의한 무너짐
대비 : 비상대피계획 수립 및 대기반 운영 / 각종 시설물 결속상태 점검, 보양
○ 장마철 핵심안전수칙
1) 집중호우·침수
대비 :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집중호우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및 대피 / 침수된 장소 출입 통제
2) 감전
대비 : 누전차단기 연결, 접지·절연 상태 점검 / 충전부 및 배전반 등 빗물유입 방지 조치
/ 전기기계·기구 젖은 손으로 취급 금지
3) 무너짐· 매몰
대비 :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 배수로 설치 및 사면 비닐 보양 / 옹벽 등 붕괴우려 장소 점검 및 출입통제
4) 태풍· 강풍
대비 : 각종 시설물, 적재물 등 결속 및 보강 / 태풍 등 강풍 예보 시 작업제한 및 중지
/ 비상대피계획수립 및 비상대기반 운영
장마철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 |
01 집중호우·침수 예방조치 | |
핵심점검사항 | 확인자 |
1-1 장마철 취약시설(비계, 낙하물방지망,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1-2 집중호우 등 악천 시 작업중지 및 대피 계획 수립·준수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1-3 긴급복구 장비 및 비상구호 용품 비치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1-4 인접 하천 수위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경보계획 수립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02 무너짐·매몰 예방조치 | |
핵심점검사항 | 확인자 |
2-1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실 및 무너짐 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2-2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 및 굴착면·사면 비닐보양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2-3 토석 무너짐·낙반 위험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2-4 굴착면·사면 상부에 하중 증가 요인(중장비 운행 또는 자재 적치) 금지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03 감전 예방조치 | |
핵심점검사항 | 확인자 |
3-1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연결, 접지 및 절연상태 점검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3-2 수·변전설비 빗물 유입 방지조치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3-3 통로 바닥 및 습윤한 장소에 배선 금지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3-4 침수된 장소 출입통제 (감전 위험우려가 없음을 확인 후 출입)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004 태풍 등 강풍 예방조치 | |
핵심점검사항 | 확인자 |
4-1 각 종 시설물, 건설기계장비(타워크레인 등), 자재 등 결속상태 점검 및 보강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4-2 기상정보 수시 확인 등 기상 변화 주시, 비상대피계획 수립·운영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4-3 유리창, 가설물 인근 등 낙하물 우려 장소 접근 통제 |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
원문 DOWNLOAD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관련기사 (고용노동부 2023.06.1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주요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철저한 건설현장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태풍도 대비해야 한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굴착면 무너짐,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기계장비·시설물 등 무너짐, 낙뢰, 습한 환경으로 인한 감전 등 주요 사고사례와 위험별 재해예방 대책을 수록했으며, 태풍을 대비해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 등 기술자료와 작업 전 안전점검(TBM)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자료도 담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불시감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 패트롤 점검 등도 병행하여 장마철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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