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개 요 1
1. 운영목적 1
2. 적용범위 1
3. 처리기관 1
Ⅱ.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2
1.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요 2
2. 사업특성 및 가용인력 검토 4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 작성 11
Ⅲ.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방법 23
1. 접속 시스템 소개 23
2. 건설사업관리계획 접속 24
3. 신규작성 구성화면 25
4. 계획 기본정보 항목별 작성방법 26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역 작성 31
6.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작성 36
7. 건설사업관리계획서 제출 38
8. 작성 시 유의 사항 40
Ⅳ.건설사업관리 계획 및 CEMS 실적의 연계 41
1. 건설사업관리계획과 실적의 연계 목적 41
2.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현황과 실적의 연계 절차 41
Ⅴ.주요 질의회신 사례 52
1.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52
2.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 작성방법 30
3. 발주청의 직접감독 수행 가능 여부 및 자격요건 등 65
4. 기타 사항 67
<참고1> 건설기술 진흥법 조문 71
<참고2> 제출양식[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77
<참고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92
<참고4> 과태료 체크리스트 99
<참고5>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105
<참고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107
Ⅰ. 개 요
1. 운영목적
이 요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발주청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을 위해 그 절차와 관리방법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제출 기관(발주청), 건설사업관리계획 접수‧관리 접수된 현황 및 작성내용의 적정성 검토와 보완 등 관리 업무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이하 “협회”라 한다), 제도 운영기관(국토교통부 : 이하 “국토부”라 한다)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3. 처리기관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업무를 접수‧관리하는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제출 현황 및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관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분기별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장)는 협회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확인하고 미수립 및 미준수사항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한다.
Ⅱ.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1.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일반
□ 근 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 목 적
ㅇ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상공사
ㅇ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기술자문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ㅇ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수립
□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ㅇ 업무의 위탁기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법령준수 위반 및 과태료 처분
ㅇ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미통보 및 미준수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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