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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체/노상 마무리면 검측 요령

1. 검측대상 공종

   노체, 노상, 선택/보조기층 - Final


2. 검측구간

   전폭으로 300m 이상 시공이 완료된 구간(단, 검측구간에 구조물이 포함될 때, 구조물 연
   장은
제외하며 구조물 및 뒷채움 시공이 완료되어야 함.)


3. 검측의뢰 요청

   검측 2일전 아래 양식에 따라 전문으로 요청 (단, 노체는 자체 검측)

공  구

공  종

위     치

연  장

검 측 일 시

비  고

 

 

 

 

 

 

 

4. 검측내용

   가.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나. 노면 및 법면다짐 상태

     대상구간중 다짐이 불량하다고 관찰되는 위치에 현장밀도시험이나, 평판재하시험을 기
     준빈도에
의거 실시하며, 시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  종

현장밀도(%)

평  판  재  하 (㎏/㎤)

비  고

콘크리트포장

아스콘포장

노  체

90 이상

10 이상

15 이상

 

노  상

95 이상

15 이상

20 이상

 

선택층

(보조기층)

95 이상

20 이상

30 이상

 

 

   다. 선형 및 종․횡단면 측량 실시

     1) 계획고와의 차이

        - 노    체 : ±5㎝

        - 노    상 : ±3㎝

         -  보조기층  : ±3㎝

 
          (선택층)

     2) 보조기층(선택층) Final은 20m 구간내 임의의 2점에서 요철이 ±1.5㎝이하  

     3) 두  께

        보조기층(선택층)의 완성면의 두께 차이가 설계 두께의 ±10% 이내

     4) 요  철

        3m직선 정규를 사용하여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 방향으로 측정

        - 노    상 : 1㎝ 이내

        -  보조기층  : 1㎝ 이내

 
          (선택층)


   라. Proof Rolling

     1) 시험구간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살수하여 함수비를 맞춘다.

     2) D/T를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주행(시속 4㎞)하여 변형이 없어야 함.(복륜하중
        5ton,
타이어 접지압 5.6㎏/㎠ 이상, 가급적 15ton이상 덤프를 만재하여 노면변형
        상태 관찰)

     3) 벤켈만 빔 시험 실시하여 변형량 측정

        - 노    상 : 5㎜ 이하

        - 보조기층   : 3㎜ 이하

 
         (선택층)

     4) 중점 확인 구간

       절.성토부, 편절편성 접속부, 구조물 뒷채움부, 맹암거 위치 또는 케이블 매설부

     5) 배수로 시공위치 및 상태 확인(가배수로 확인)

     6) 절,성 및 편절 편성구간의 맹암거 설치 유무


5. 준비사항

   가 검측대장

일 시

공 종

측 점

(㎞)

연 장

(m)

확    인    사    항

투입
장비

확인자

비고

다짐
상태

노 폭
(m)

계획고(m)

두 께(㎝)

선 형

요 철(㎜)

 

 

 

 

 

 

 

 

 

   나. 종.평면도

   다. 측량 성과표

   라. 시험기 (들밀도, PBT, 벤켈만 빔, 3m직선 정규)

   마. 측량기

   바. 장비 (덤프트럭, 타이어 로라)


6. 착안사항

   가. 검측의뢰전 아래 사항을 자체적으로 철저히 확인한 후 의뢰할 것.

     1) 측  량

       20m 측점마다 계획고, 노폭 및 선형이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확인

       (각공구 경계부는 상호 측량성과 대비 확인)

     2) 선택.보조기층 두께

   나. 맹암거는 노상에 설치되므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맹암거 설치 누락 또는 용수나 지하
       수를
감안 추가설치 필요 위치 확인

   다. 검측 확인을 받은 구간이 강우, 강설 등의 영향을 받거나, 검측후 30일이 경과된 경
       우에는
재검측을 받을 것.

   라. 검측후 검측대장, 시험성과표 및 사진철을 철저히 보관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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