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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 지킨다.
-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시행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사망 23명)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기상청]기온전망) 최근 폭염시기가 빨라져 6월부터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할 전망
      * 최근 2년(‘21∼’22년)의 폭염일수(33℃ 이상)는 7월이 8월보다 더 많음
    - 건설업종 등 야외작업 및 폭염에 취약한 실내작업장에 맞춘 건강보호대책 추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 필요
❶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제공 등 홍보 강화
❷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에 집중 지도‧점검
❸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홍보 및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 주요 추진 내용
 ➊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제공 등 홍보 강화

<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전달체계 >

  ◦ (취약사업장 DB)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DB 구축을 통해 상황전파 및 자율점검 대상선정에 활용

      * ▴폭염 취약공종 진행 건설현장 ▴언론 등에 제기된 폭염 취약 사업장(물류센터, 재활용선별장, 공항내 활주로 유도작업자) ▴조선업, 건물관리업·사업서비스업(아파트 청소·경비)
  ◦ (예방가이드) 現 가이드의 3대 기본수칙을 [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으로 알기 쉽도록 구분하고 실내작업장의 경우 관리온도 설정・유지 및 환기를 강조
    - 사업주, 근로자가 예방수칙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퀵가이드(실외/실내 2종) 제공
  ◦ (자율점검)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DB 활용)에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폭염 전 사전개선 유도(기간: 6.1.∼6.21.)
 ➋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에 집중 지도·점검(기간: 6.1.~9.8.)
  ◦ (대상) 위 기간에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감독과 병행
  ◦ (주요 점검내용)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실외]물·그늘·휴식 등 예방수칙 이행 여부 확인과 공기 중지・연장 제도 및 폭염 취약시간 유해성 등 지도
    - [실내]자체 관리온도의 설정과 유지를 위한 환기방법, 온·습도계 비치 및 휴식 제공 확인
 ➌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홍보 및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 (비상 대응) 폭염 속 근무환경이 이슈화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응 필요 ⇒ ▴작업여건 확인 ▴예방수칙 준수 ▴휴게시설 운영 및 [실내]온도 측정・환기 실태 점검
     ※ 열사병 의심 사고 발생 시 사례 및 시사점(원인・대책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연계
  ◦ (취약직종 홍보강화) 온열질환 다수 발생 건설현장 공종* 및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의 위험성 직접 전파
     * (예시)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작업,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
  ◦ (시설 및 보조용품 지원) 사업장(건설업은 본사 지원)에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시설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보조용품(쿨세트) 지원**
     * 클린사업과 연계(예산: 140억원)   ** 쿨타올・쿨토시(2종, 3.5만 세트)
  ◦ (맞춤형 기술지원) 대형 물류센터의 온열환경 조성원인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23.7∼8월, 약 100개소)
     * (주요 확인사항)▴온열질환 예방 이행조치 여부, ▴설치된 냉방장치 및 환기설비의 적정성, ▴낮에 노출된 온열환경의 야간작업에 미치는 실태, ▴화재예방, 대응 매뉴얼 상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시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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