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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647,16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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