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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 정의   *「통합교통체계법」 제2조

 ㅇ (환승센터) 교통수단 간 연계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    *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철도역, 버스 정류소, 연결통로 등의 시설

 ㅇ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기능을 위한 환승시설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 지원하기 위한 환승지원시설*이 집합되어 있는 시설   * 복합환승센터에 설치되는 편의·상업·문화·업무·숙박·주거 등 환승시설 외 시설

송내역 환승센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 운영현황   * 국비지원을 받은 환승센터 기준
 ㅇ 명지신도시, 부산역, 수원역, 오산역, 송내역, 덕천역, 산곡2교, 도봉산역, 개화역, 천왕역 등 환승센터 10개소 및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1개소

□ 재정지원
 ㅇ (환승센터)「광역교통법」에서 30% 지원 규정
 ㅇ (복합환승센터*) ①「광역교통법」에서 30% 지원 규정②「통합교통체계법」에서 위계별 50~70% 內 지원 규정(총사업비 10%이내)

□ 구축사업 예산
 ㅇ (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ㅇ (세부사업) 환승센터구축지원
 ㅇ (사업기간) ‘09 ∼ 계속
 ㅇ 최근 5년 간 투입 예산(국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예 산
(백만원)
4,755 25,700 18,380 17,981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비교

구분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시설구성 교통수단간 환승시설

환승시설 + 지원시설(상업·업무)
법적근거 통합교통체계법2조제13
광역교통법10
통합교통체계법2조제15호 및 제4471,
광역교통법10
목적 교통결절점의 연계환승 기능 강화 연계환승 기능 및 상업·업무·문화시설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성장 거점 조성
사업절차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변경(국토부) 타당성조사 수행(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국토부) 설계 및 공사 수행(지자체) 준공 및 유지관리(지자체)
*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광역복합환승센터)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변경(국토부)복합환승센터 지정(지자체) 지정승인(국토부) 사업시행자 지정(지자체) 실시계획·공사 수행(사업시행자) 준공(지자체)
*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국고지원 광역교통법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30% 국고지원
* 복합환승센터는통합교통체계법에 따라 국비(광역은 50%, 국가기간은 70%) 지원이 가능(총액 10% 이내)
대상시설 KTX, 일반철도,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등
사업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따른 사업시행자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표사례 수원역 터미널형 환승센터
(’14.7월 착공, ’17년 준공)

오산역 터미널형 환승센터
(’14.11월 착공, ’17년 준공)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14.2월 착공, ’16년 준공)

유성터미널 복합환승센터
(’22.하반기 착공, ’25년 준공예정)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22.6. 기준).hwp
0.46MB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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