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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령자 고용지원금

1. 지원요건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 제외)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①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 수②보다 증가③
  ①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3개월 
    * 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 (고령자)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
     - (만약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자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도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단, ‘23.6.30. 신규 채용자까지만 유효)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
  ②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최초 신청 분기 직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    * 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 ~신청분기 직전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 기간 이전 1년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년
산정 대상 신청 분기 고령자수와 동일 기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신청 분기 고령자수와 동일 기준

③ (증가 고령자 수) ①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② 과거 고령자 수 = 00명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2. 지원 금액 : 증가 고령자 수 × 분기 3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3. 지원 기간 :  2년간(특정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

 

Ⅱ.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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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_고령자 지원금 안내자료.hwp
0.29MB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에서는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지원금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취업 지원 서비스, 고용지원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고령자가 취업한 기업에 지급되며, 기업은 고령자에게 근무 급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이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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