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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고 신고 개요

○ 목적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가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관련근거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건설기술 진흥법(법률)(제18933호)(20220610) 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hwp
0.16MB
건설기술 진흥법(법률)(제18933호)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pdf
0.08MB

 

○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참여자 (2시간 이내)
- 자체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24시간 이내)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 (www.csi.go.kr) - 건설사고 발생신고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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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사고 신고 절차

 

3. 건설사고 신고 범위 등

○ 신고 대상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

○ 건설공사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사고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16호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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