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규정에 의거 굴착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전도․추락․협착재
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업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기(Excavator)”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기계로서, 하부구조(Undercarriage)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Attachment)의 탈․장착이 가능하고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분류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적용을 받는 장비이다.
(나) “선택작업장치(Attachment)”라 함은 굴착기의 암(Arm)과 유압실린더(Hydraulic Cylinder) 링크에 부착한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작업목적에 따라 장착하는 버킷(Bucket), 브레이커(Breaker), 크램셜(Clamshell)등의 작업장치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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