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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입니다.
BTO 방식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일반적 BTO 사업)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형태(위험분담형 BTO 사업)가 있습니다.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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