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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등과 같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신고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 허 가 기 관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50미만 3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50이상
~ 200미만
3이상
~ 100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도지사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200이상 100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산지전용민원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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