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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야간근로시간 귀속일] 야간근로 22:00 - 익일 07:00 진행 시, 1. 당일 2시간 & 익일 6시간 귀속 되는지? 2. 시작일 기준 8시간 귀속되는지?.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오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 14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끼리 약속한 기본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시간, 14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끼리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물론 그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로자의 휴일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다면 공휴일의 근로도 휴일근로가 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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