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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개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18338호)(20220128) 제2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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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함]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
17. 혼합건설폐기물(위 1.부터 15.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함)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위 1.부터 5.까지 및 10.부터 13.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함)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위 6.부터 9.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함)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위 14. 및 15.의 건설폐기물을 말함)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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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함)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함)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됨.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함)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9호, 2016. 3. 24. 발령, 2016. 7. 1. 시행)]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7939호)(202106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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