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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단위 : TON/㎡)

구 분
콘크리트류

금속류

보드류

목재류
폐합성
수지류
혼합
폐기물
신축 주거
단 독 주 택
아 파 트
0.03200
0.03561
-
-
0.00051
0.00066
0.00300
0.00416
0.00174
0.00233
0.00653
0.00874
비주
거용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4888
0.02920
0.04087
-
-
-
0.00117
0.00117
0.00117
0.00141
0.00071
0.00128
0.00445
0.00167
0.00167
0.00664
0.00353
0.00418
해체 주거
단 독 주 택
아 파 트
1.3321
1.4770
0.0010
0.0655
-
-
0.0968
0.0150
0.0263
0.0261
0.2030
0.1637
비주
거용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028
0.9167
1.5861
0.0170
0.0550
0.1220
-
-
-
0.0638
0.0194
0.0018
0.0215
0.0261
0.0245
0.1348
0.1348
0.1452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2022 표준품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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