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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1. 정의 규정 관련
2. 법 적용 범위
3. 산업재해 통계・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4. 그 외 총칙 관련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관리감독자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보건의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4. 안전보건교육기관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 위험성 평가
2.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3.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5.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6. 작업중지 등
7.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도급의 제한 및 승인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4.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5.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
2. 안전인증・안전검사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2.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1.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련
2.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3. 그 외 보칙 관련
제10장 벌칙
1. 행정형벌
2.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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