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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  허 건설신기술
근거법령 특허법 건설기술 진흥법
목적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지정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 보급성
대상 발명
(구체화된 아이디어)
건설기술
(건설시공기술, 건설공사의 계획 · 조사 · 설계 ·
안전진단 · 시설물 유지 · 시험 등)
존속기간
(보호기간)
20년 8년
(활용실적에 따라 3~7년 연장 가능)
심사 소요기간 18개월 내외
(우선심사의 경우 4~6개월)
5~6개월
독점 · 배타적
(VS. 침해)
직접적
(침해소송 또는 형사)
간접적
(기술사용료 또는 민사)
실시권 설정 법적 보호
(통상 · 전용)
불가능
(계약 · 협약자)
활용율 3~6%(추정) 80.4%(최근 3년 평균)
기술 우선적용 없음 발주기관 우선사용 의무화, 설계반영 의무화, 시험시공 권고 등
심사방법 심사관 1인에 의한 서류조사 및 검토 기술의 시험 · 검증 및 현장적용 내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 심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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