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ㅇ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공모(6.14∼24)를 시행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ㅇ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ㅇ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올해에는 품질검사 계획 수립 후 8월부터 업체를 방문하여 시료채취 등 품질검사 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다.
ㅇ 이에 앞서, 7월말 유관기관 및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품질검사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ark.re.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 문의처 :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02-6959-0437)
□ 품질검사의 결과는 매년 말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ark.re.kr)에 공표한다.
□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되어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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