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건설업 / 기인물 : 노견 / 피해정도 : 사망1명 /
공정 : 굴삭기 파쇄기 교체작업 /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1999년 07월
1. 도로공사 현장에서 굴삭기가 노견으로 운행중 노견 붕괴로 → 굴삭기 전도 중장비기사,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남양주시 화도읍
■ 시 공 사 : 동우 E&C(주)
■ 공 사 명 : 화도우회도로 신설
■ 피 재 자 : 중장비기사, 19세
■ 사고유형 : 전도
■ 피해정도 : 사망
■ 굴삭기에 장착된 파쇄기를 버켓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사고 전날 강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된 도로 (폭 약5m)를 굴삭
기 (12톤)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중 지반의 침하 및 슬라이딩 발생으로 노견측 지반이 붕괴되면서 도로측면에 있는 웅
덩이 (수심 약2m)로 전도되어 익사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1,400m
2.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공정율 10%로 재해당일 13:30경 굴삭기 기사가 굴삭기 (12톤, 08W)에 장착된 파쇄기를 버켓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사고 전날강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된 도로 (폭 약5m)를 굴삭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중
○ 지반의 침하 및 슬라이딩 발생으로 노견측 지반이 붕괴되면서 도로측면에
있는 웅덩이 (수심 약 2m)로 전도되어 굴삭기 운전석이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 피재자가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등의 방지조치 미흡
- 사고 현장의 경우 재해전일 내린 강우로 인하여 지반의 지지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노견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등 조치없이 굴삭기를 운행하다 장비의 하중(12톤)을 견디지 못하고 노견측 지반이 붕괴되어 사고 발생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운전경력이 적고(4개월)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않은 피재자가 연약해진 지반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중앙부가 아닌 노견을 따라 무리하게 운행중 지반의 침하 및 슬라이딩 발생으로 노견이 붕괴되면서 굴삭기 전도
[대책]
○ 차랑계 건설기계 전도등의 방지조치 철저
- 성토 지반의 노견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범위를 고려한 굴삭기 접근 통제 조치 (단부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안전 휀스 설치 등)
- 노반의 측면에는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지반 침하방지조치 철저
- 노견을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행시에는 전도·전락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방지 철저
- 도로 건설현장과 같이 현장 여건이 수시로 변하는 작업장소에는 경험이 많은 경력자를 배치
- 미숙련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전 당해 작업의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에 대한 안전교육철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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