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사항
1.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의 배경과 목적
2. 해체공사 감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
3. 해체공사 감리업무 대상건축물 분류 및 절차 (신고/허가)
4.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제21조~제38조)
5. 해체공사 현장감리 절차도
6. 해체공사 현장점검 절차도
7.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제22조)
8.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제23조)
Ⅱ. 공사시행 전 단계
1. 감리업무 착수준비(제24조)
2. 해체계획서 검토(제25조)
3. 현지여건 조사 등(제26조)
Ⅲ. 공사시행 단계
1. 공정관리(제27조)
2. 시공확인(제28조)
3. 안전점검표(제29조)
4. 사진촬영 및 보관(제30조)
Ⅳ.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제31조)
2. 환경관리(제32조)
Ⅴ. 보고 등
1.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제33조)
2. 감리업무 기록관리(제34조)
3.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제35조)
4. 공사완료 확인(제36조)
[부록]
- 단계별 해체공사 감리업무 점검표
- 장비 및 공법
- 사례 및 대책
- 관련 양식
-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1.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의 배경과 목적
1.1 매뉴얼의 배경
(1) 최근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와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체공사 중 붕괴를 방지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해체계획 및 방법, 구조 안정성 확보방안 등 해체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하지만, 현재 해체공사 시 사고예방을 위한 실무자 및 감리자, 허가권자 등이 검토할만한 세부기준과 관련법규 등이 자세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체계획 시 전문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해체과정에서 붕괴 및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3)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체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보면, 중·저층 건축물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계획서에 구조검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대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리자의 감리감독 부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1.2 매뉴얼의 목적
(1) 본 매뉴얼은 건축물 해체과정에서의 사전 조치사항 및 허가(신고)시 검토사항, 공사현장 검토사항 등 사고방지를 위한 방법과 점검절차를 정리하여, 허가권자 및 건축관계자의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아울러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호, 2020. 5.8., 제정)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관계전문가(「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 허가권자의 주요업무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해체공사 및 감리업무를 유도하고자 한다.
(3) 특히, 해체공사 감리자는 본 매뉴얼에 따라 감리업무를 실시하되, 개별 대상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다.
1.3 적용대상 및 범위
본 매뉴얼은 다음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체공사 및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1)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③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축물
1.4 용어의 정의
(1)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다) “해체공사감리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라)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관계전문가”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바)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사)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아)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자) “잭서포트”란 주로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원형강관 파이프 지지대를 말한다.
(차) “필수확인점”이란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카) “잔재물”이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 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을 말한다.
(타)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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