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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작업원 안전모 착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3. 개구부 관리철저(난간 및 방망․덮개․폭목 설치)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5.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1) ,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
6.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7.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2)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토퍼 설치
10.밀폐작업장 3) 작업규정 준수(작업허가제 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 측정, 출입자통제 실시)

1) 고소작업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불가 시는 안전대 착용
2) 작업장 및 점검통로 조도 75Lux이상, 터널작업 구간 70Lux이상(터널표준시방서1.1.2 조명)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을 말함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시공계획서 작성 및 감리 검토․승인을 받아 시공
2. 지하매설물 줄파기 확인 실시 및 관리기관 협의 철저
3. 지하매설물 굴착시 보호조치 및 굴착순서 준수
4. 동바리, 비계작업 시공계획서(동바리 구조검토 포함) 작성 및 준수
5. 토류벽시공(E/A 포함)시 강재(버팀보, 띠장, 앵글 등) 설치시기 준수 및 작업순서 준수(선행굴착 등 금지)
6. 미근입 파일 이어내리기 2본 이내 준수
7. 시공계획서 등 사전검토없이 가설강재 임의 또는 과다철거
8. 터널굴착 시 1회 굴진장 이상 과굴착 및 지보재를 1막장 이상 미 설치
9. 계측기 적기설치, 계측빈도 준수
10. 장비작업계획서 작성, 아웃트리거 적정거치, 장비 허가 검사 이행, 신호수 배치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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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기간'22-05-27 11:45 ~ '22-05-27 18:00 도로은천로입구->당곡사거리[봉천로] 봉천로 (은천로입구 → 당곡사거리) 7차로 시설물보수

c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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