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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작업원 안전모 착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3. 개구부 관리철저(난간 및 방망․덮개․폭목 설치)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5.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1) ,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
6.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7.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2)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토퍼 설치
10.밀폐작업장 3) 작업규정 준수(작업허가제 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 측정, 출입자통제 실시)
1) 고소작업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불가 시는 안전대 착용
2) 작업장 및 점검통로 조도 75Lux이상, 터널작업 구간 70Lux이상(터널표준시방서1.1.2 조명)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을 말함
■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시공계획서 작성 및 감리 검토․승인을 받아 시공
2. 지하매설물 줄파기 확인 실시 및 관리기관 협의 철저
3. 지하매설물 굴착시 보호조치 및 굴착순서 준수
4. 동바리, 비계작업 시공계획서(동바리 구조검토 포함) 작성 및 준수
5. 토류벽시공(E/A 포함)시 강재(버팀보, 띠장, 앵글 등) 설치시기 준수 및 작업순서 준수(선행굴착 등 금지)
6. 미근입 파일 이어내리기 2본 이내 준수
7. 시공계획서 등 사전검토없이 가설강재 임의 또는 과다철거
8. 터널굴착 시 1회 굴진장 이상 과굴착 및 지보재를 1막장 이상 미 설치
9. 계측기 적기설치, 계측빈도 준수
10. 장비작업계획서 작성, 아웃트리거 적정거치, 장비 허가 검사 이행,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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