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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18.6.20 시행)의 시행령 제정안이 6.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 매출액 95.0조원, 사업체 13.1만개, 종사자수 46.4만명(‘15. 경제총조사)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전산업 대비 매출액(%, 개발업 제외) : 한국 0.8, 일본 2.4, 영국 1.8, 미국 1.0
 * 부동산투명성지수(109개국, JLL): 영국(1위), 미국(4위), 일본(19), 말레이시아(28), 태국(38), 한국(40위)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상장 리츠 규모(조원) : 미국(1,200), 일본(110), 호주(120), 싱가포르(57), 한국(0.2)
 * ‘17년 5월 포브스가 발표한 ‘가장 혁신적인 성장기업’ 20개사 중 영·미의 부동산 정보제공업 3개사 포함 : (1위) 영국Rightmove, (13위) 미국Zillow, (15위) 미국CoStar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하여 중장기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추진력 있는 정책 시행이 기대된다.

 (2)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부동산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화와 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산업 실태 파악을 통해 산업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이를 통해 인증 사업자 부동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창업 지원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히며, 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개발업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또한,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창업지원법」 등)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80620(석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토지정책과).hwp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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