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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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