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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1.2배 까지)

5천만원 이하

200,000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00,000+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9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69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79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1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4,34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17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31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7,84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37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51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31,84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17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56,84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1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1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1조원 초과

245,51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hwp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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