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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정립하며 20일을 초과하고 1개 차로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와 관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을 대상으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B.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2005.03.17,2007.01.02,2009.3.18)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 · 개설 ·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 · 보수 공사
3. 상 · 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C.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 공사시간대 · 공사방법 ·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섬을 위한 폐쇠회로 텔레비전 설치등에 관한사항
7 그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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