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토목, 건축)
○ 적용시기: 2016.3.7(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2016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6.3.7.hwp
2016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최종16.3.7.).hwp
반응형
'설계서 > 설계기준&품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고용노동부, 2012.5) (0) | 2016.08.03 |
---|---|
20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 건축, 기계설비) (0) | 2016.03.28 |
2015 도심지공사 표준 설계대가(안) (0) | 2016.03.14 |
2016년도 건설기계경비 산출표 (0) | 2016.01.20 |
2016년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0) | 201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