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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 2010. 4.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0호
개정 2013.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27호
개정 2014. 5.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시·도지사를 말한다.
  3. “신고인”이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관제업무종사자”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통제․집중제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행위”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세부기준)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5조(행위신고) ①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
    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가 행위내용의 확인이나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행위수리)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의 필요성
  2. 영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필요성
  3.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알림판 설치․안전원 배치․위험물 보관 등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철도 이용자들의 정거장 진․출입 지장여부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한 검토결과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 수리해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등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고인이 작업자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안전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매일 해당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교육 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가 제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안전조치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는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 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안전조치등을 요구 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철도운영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요구한 안전조치등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매년 2월에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연락체계 구성)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상황 발생 등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인접역, 신고인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 등) ①신고인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작업의 범위․성격 등을 검토하여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입회 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①신고인은 건설장비 전도(顚倒)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역에 열차운행중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제9조에 따른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고 열차운행계획 변경 및 서행운전 등 방호조치, 긴급복구 작업시행 및 승인 등 필요한 소관업무를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완료의 확인) ① 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7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행위 완료 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제6조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보완요구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완료되면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예방 활동)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보호지구의 사고예방을 위해 행위 제한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행위로 본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2014.05.30._개정).hwp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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