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결통로공사 협의절차

연결통로란 지하철역과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지하에 설치된 통로로서, 우리공사에서는 5~8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하철 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건물 증·개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께 행정 및 협의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 협의절차를 홈페이지내에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 지하공공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등

연결통로 설치 일반사항
  • 연결통로의 형식 : 건물전용 통로, 공공겸용 통로, 공익용 통로
  • 연결통로 규모
    • 폭 : 6m 이상, 높이 : 3.0m 이상
    • 건축마감 및 설비 : 우리공사 시설기준에 준함
  • 연결통로 설치위치
    • 기존 출입구 원칙(도시철도 기능상 지장이 없는 위치)
    • 사유지내 연결통로의 출입구 설치시에는 24시간 개방 가능구조

      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위치, 규모 등의 세부사항은 사전 신청인과 우리 공사간 협약체결 및 협의 완료 후 시행가능


연결통로 설치시 제출서류
  • 연결통로 설치관련 제반 설계도서 등
  • 공사관련 제반서류 등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허가 신청서 및 제반서류 등

    ※ 제반서류 관련사항은 지하연결통로 설치안내 참조 및 별도 협의 후 제출


연결통로 설치관련 각종 비용부과
  • 재산손실금
    • 연결통로의 설치로 인해 영구히 손실되는 구조물에 대한 우리공사의 광고 또는 임대시설의 활용 기회상실에 따른 비용부과
  • 기술업무지원비
    • 연결통로 공사업무 수행시 우리공사 직원의 기술지원에 대한 인건비 부과(협의~준공 시까지)
  • 야간업무지원비
    • 야간 지하철 본선출입에 따른 우리공사 직원의 업무지원에 대한 비용 부과

행정사항
  • 연결통로설치 협약체결 (재산손실금, 기술업무지원비, 공사규모, 유지관리 등)
  • 재산손실금 및 기술업무지원비 현금으로 납부완료 후 착공

협의주관부서
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6층) 토목팀 (☏ 6311-2477~79, 2527 FAX : 6311-428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우편번호133-783)]

절차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