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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48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2014년 감리원 임금 ===========
구 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 리 사 보 |
279,698 236,025 186,021 |
1.185 1.000 0.788 |
2013년 12월 23일
한국건설감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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