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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48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2014년 감리원 임금  ===========

구 분

일임금액(원)

환산비(Si)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 리 사 보

279,698

236,025

186,021

1.185

1.000

0.788

2013년 12월 23일

한국건설감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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