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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재+노) × 율

(재+노+경) × 율

(노+경+일)

× 율

토목

조경

(노) × 율

(직노) × 율

(재+직노+산경)

× 율

(재+직노+산경) × 율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5

9.9

[산재보험료]

: 3.7

[고용보험료]

1등급 : 1.24

2,3등급 : 0.92

4등급 : 0.83

5등급 : 0.81

6등급 이하

: 0.79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3.6.26.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1.1 : 댐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1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4.7

1000억

이상

: 4.2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4.7

100억

이상

: 4.2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10.0

9.4

일반건설 - 갑:2.48 을:2.66

특수 및 기타 : 1.24

철도 또는 궤도 : 2.33

중건설 : 3.18

6.2

6.1

13∼36개월

(1095일)

9.7

9.1

6.3

6.2

37개월이상

(1096일)

10.4

9.8

6.3

6.2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4

8.8

6.3

6.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5억 - 50억 미만

7∼12개월

(365일)

8.9

8.3

6.4

6.3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49+4,211천원

중건설 : 2.15+5,148천원

13∼36개월

(1095일)

8.6

8.0

· 0.56 :

준설,토공사

6.5

6.4

(건강보험료×율)

37개월이상

(1096일)

9.3

8.7

6.5

6.4

· 0.49 :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1

8.5

6.3

6.2

6.55

6.3

6.2

7∼12개월

(365일)

8.6

8.0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6.4

6.3

13∼36개월

(1095일)

8.3

7.7

37개월이상

(1096일)

9.0

8.4

50억 이상

6.4

6.3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9.0

8.4

일반건설 - 갑:1.88 을:2.02

특수 및 기타 : 0.94

철도 또는 궤도 : 1.58

중건설 : 2.26

6.2

6.1

(직노)×율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일)

8.5

7.9

6.3

6.2

13∼36개월

(1095일)

8.2

7.6

6.4

6.3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일)

8.9

8.3

6.4

6.3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70%,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69%,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64%

(재+직노+산출경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58%, 건축 : 0.058%, 턴키․대안공사 : 0.073%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0-956호, 2010.12.20) : 적용시기 ‘10.12.20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2-126호(2012.11.23) 참조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39호, 국토부 고시 제2011-271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300억이상, 2등급 : 1300억~700억이상

3등급 : 700억~400억이상, 4등급 : 400억~270억이상

5등급 : 270억∼190억이상, 6등급 : 19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국토부 보험요율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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