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규모 |
공 사 기 간 |
간접노무비 |
산재,고용 보험료 |
건강,연금 |
건설기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직노) ×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
(재+노) × 율 |
(재+노+경) × 율 |
(노+경+일) × 율 | ||||||||||||
토목 |
조경 |
(노) × 율 |
(직노) × 율 |
(재+직노+산경) × 율 |
(재+직노+산경) × 율 |
토목 |
조경 |
토목, 조경 |
전문공사 | |||||||
50억미만 |
6개월이하 |
(183일) |
10.5 |
9.9 |
[산재보험료] : 3.7
[고용보험료] ○ 1등급 : 1.24 ○ 2,3등급 : 0.92 ○ 4등급 : 0.83 ○ 5등급 : 0.81 ○ 6등급 이하 : 0.79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3.6.26.공고) |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
5억 미만 |
○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 0.3 : 주택(신축)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6.2 |
6.1 |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4.7 1000억 이상 : 4.2 |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4.7 100억 이상 : 4.2 |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 ||
7∼12개월 |
(365일) |
10.0 |
9.4 |
○ 일반건설 - 갑:2.48 을:2.66 ○ 특수 및 기타 : 1.24 ○ 철도 또는 궤도 : 2.33 ○ 중건설 : 3.18 |
6.2 |
6.1 | ||||||||||
13∼36개월 |
(1095일) |
9.7 |
9.1 |
6.3 |
6.2 | |||||||||||
37개월이상 |
(1096일) |
10.4 |
9.8 |
6.3 |
6.2 | |||||||||||
50억-300억 미만 |
6개월이하 |
(183일) |
9.4 |
8.8 |
6.3 |
6.2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전문건설업] | |||||||||||||||
5억 - 50억 미만 | ||||||||||||||||
7∼12개월 |
(365일) |
8.9 |
8.3 |
6.4 |
6.3 | |||||||||||
○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 철도 또는 궤도 : 1.49+4,211천원 ○ 중건설 : 2.15+5,148천원 | ||||||||||||||||
13∼36개월 |
(1095일) |
8.6 |
8.0 |
· 0.56 : |
준설,토공사 |
6.5 |
6.4 | |||||||||
(건강보험료×율) | ||||||||||||||||
37개월이상 |
(1096일) |
9.3 |
8.7 |
6.5 |
6.4 | |||||||||||
· 0.49 :
|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 | |||||||||||||||
300억-1000억 미만 |
6개월이하 |
(183일) |
9.1 |
8.5 |
6.3 |
6.2 | ||||||||||
6.55 | ||||||||||||||||
6.3 |
6.2 | |||||||||||||||
7∼12개월 |
(365일) |
8.6 |
8.0 | |||||||||||||
퇴직공제 부 금 비 |
· 0.39 :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
6.4 |
6.3 | ||||||||||||
13∼36개월 |
(1095일) |
8.3 |
7.7 | |||||||||||||
37개월이상 |
(1096일) |
9.0 |
8.4 | |||||||||||||
50억 이상 |
6.4 |
6.3 | ||||||||||||||
1000억 이상 |
6개월이하 |
(183일) |
9.0 |
8.4 |
○ 일반건설 - 갑:1.88 을:2.02 ○ 특수 및 기타 : 0.94 ○ 철도 또는 궤도 : 1.58 ○ 중건설 : 2.26 |
6.2 |
6.1 | |||||||||
(직노)×율 | ||||||||||||||||
· 0.28 :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 |||||||||||||||
7∼12개월 |
(365일) |
8.5 |
7.9 |
6.3 |
6.2 | |||||||||||
13∼36개월 |
(1095일) |
8.2 |
7.6 |
6.4 |
6.3 | |||||||||||
2.3 | ||||||||||||||||
· 0.11 : |
그외 | |||||||||||||||
37개월이상 |
(1096일) |
8.9 |
8.3 |
6.4 |
6.3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70%,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69%,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64% (재+직노+산출경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58%, 건축 : 0.058%, 턴키․대안공사 : 0.073%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0-956호, 2010.12.20) : 적용시기 ‘10.12.20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2-126호(2012.11.23)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39호, 국토부 고시 제2011-271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300억이상, 2등급 : 1300억~700억이상 3등급 : 700억~400억이상, 4등급 : 400억~270억이상 5등급 : 270억∼190억이상, 6등급 : 19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 국토부 보험요율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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